의원입법 추세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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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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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07] 참고
추세 증가의 원인
- 시민단체가 의정활동 우수 의원을 선정할 때 법률안 발의 건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음
- 국회의 영향력과 내부의 경쟁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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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부터 법안 제출에 필요한 의원수가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음
- 국회법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3.2.4>
- 실적과시용 건수올리기가 증가
- 국회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시스템의 구축
- 청부입법의 증가
품앗이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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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공동제출 등 숫자 부풀리기
- 품앗이 발의라 하여 내용도 모르면서 친분 등의 청탁에 의해 법안을 발의
법안통과수가 국회의 성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 시민단체의 입법평가방식이 ‘정량평가’에서 의원입법의 질적 수준 ‘정성평가’로 바뀌어야 함
- 법 제정의 졸속과 불필요한 법이 많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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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09-3-27
문 대표는 이 총재는 법 하나를 만들어도 특정 이익 단체를 위한 것이면 안되고, 졸속으로 입법해 무수한 개정안을 다시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 되서도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메모
- 국회가 정말 일을 안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의원입법이 증가한 것일까 궁금했는데....아무래도 이게 답인듯
- 17대 국회부터 법안 제출에 필요한 의원수가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음
입법건수를 늘리려는 의원들의 다양한 입법행태도 지적된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 17대 국회때 부결된 법안을 그대로 다시 제출해 건수를 늘리기 위한 재탕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하는 ‘새끼치기 법안’도 건수늘리기의 수단으로 지적받는다. 예를 들면 법률내 제한규정을 완화하면서 다른 법률의 비슷한 제한규정 조항만 골라서 고치는 방법으로 수십 건의 발의성과를 한 번에 올리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직전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만 골라 별다른 검토 없이 무더기로 발의하는 ‘재활용 법안’, 일본 등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가진 국가의 법률안을 인용해 적합성 검토도 없이 발의하는 ‘해외표절법안’, 법률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의원의 요청으로 발의자 명단에 이름만 올리는 ‘품앗이 법안’ 등도 발의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발의자가 바뀐다. 정부 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갈아타기를 한다. 정부입법은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의원입법을 하자고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기 때문. 경제를 살리는데 속도를 내자는 취지였다.
이처럼 정부가 청부입법에 매달리는 데는 통과가 까다로운 법률을 손쉽게 넘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정부 부처가 법안을 내려면 타 부처 협의를 포함해 6개월∼1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의원 입법으로 하면 1개월 만에 통과도 가능하다. 고려대 장영수(법학) 교수는 “정부가 직접 제출할 수 있는데도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의원실로 법안을 들고 오면 법안에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부입법이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취지다.
청부입법이 기승을 부리는 데는 의원들 책임도 크다. 자신의 입법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정부 부처에 “법안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우리 부서에서 마련한 법안 중 의원들이 요구해 넘겨준 사례가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급행’으로 법률을 통과시키고 의원은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 위해 야합을 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의원은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정부 법률을 나눠주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17대 국회(2004∼2008년)에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모두 6387건. 이 중 상당수가 청부입법이라는 게 의원들의 얘기다.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청부입법이 늘었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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