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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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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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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선거제도 및 국가권력구조개편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현행헌법의 문제점
  • 현재의 헌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내 왔음.

    • 현행단임제는 대통령의 집권시기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없으므로 책임성의 측면에서 취약함.
    • 정당정치를 취약하게 만드는 경향성

      • 차기 선거를 대비하는 당내 경쟁이 조기 과열
      • 대통령 후보들이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추구
    • 단임대통령의 레임덕이 항상 드러났음.

      • 중임제의 경우에도 결국 피할수없는 측면은 있음.
    •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여소야대로 인한 소모적인 정치가 반복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여대야소의 의회가 구성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함
    •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불일치로 인하여, 국회의원 선거의 성격이 항상 달라지는 문제점

  • 양당구도를 강화할 것인지, 다당제로의 변환을 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 양당구조를 강화하는 경우, 현행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다당제로의 변환을 택하는 경우, 내각제와 비례대표제의 실시를 고민해야 함.
  • 지방분권 개헌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은 헌법에서 다루지는 않으나, 헌정체제의 일부로 이해하고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제시된 개헌안

 

 

개헌과 기본권

 

 

개헌과 헌법재판소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
  • 헌법재판관 자격의 개방
  • 위헌법률심판권
  • 개헌과 헌법재판소에서 다룸

 

 

권력구조의 디자인에 고려해야 할 원칙들
  • 민주성(대의성)
  • 반응성

    • 여론에 반응할 수 있는 정도
    • 대통령제는 여론이 나빠져도 임기가 보장
    • 내각제가 반응성에서는 유리
  • 책임성

    • 현행단임제는 대통령의 집권시기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없음.
  • 통치성(효율성)
  • 안정성

    • 안정성 - 실제로 권력운용이 가능한 제도인가의 문제
    • 민주성과 통치성은 서로 교호관계에 있음
  • 정당체계와의 결합

    • 민주주의의 생존 여부는 선거제도와 정당 체계가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큰 영향을 받음

 

 

선거제도와 행정부 수반을 결합시키는 대표적인 모델
  • 유럽 대륙식 모델

    •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내각책임제 정부
  • 영국식(웨스트민스터모델)

    • 단순다수제를 채택한 내각책임제 정부
  • 미국식 모델

    • 단순다수제를 채택한 대통령제 정부
  • 라틴아메리카 모델

    •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대통령제 정부

 

 

현대적 모델의 개발
인민주권과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저는 그동안 두 차원의 새로운 견제와 균형을 제안해왔습니다. 하나는 정부, 대의기제(정당·언론), 시민사회 사이의 새로운 3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정부 내의 ‘수평적’ 3권분할을 넘어 ‘수직적’ 권력분할이 절실합니다. 둘째는 감독부(監督府) 신설을 통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분립을 넘는 4권분립 및 그들 사이의 새로운 길항과 균형입니다. 감독부는 감독·검찰·시장관리·대표선출과 조정·국민보호 기능을 갖는 기구들-예컨대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 방송통신위, 국가인권위 등-을 3부로부터 떼어내어 독립, 국민과 대면해 해당 사안을 처결합니다. 현재의 3권분립 체제에서는 특별히 정당, 언론의 공론과 대의기능 왜곡을 고려할 때 선거와 저항을 제외하면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반영할 정부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
  • 국회의원 전체 재적인원 2/3이 2008년 7월에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결성하여 개헌 공론화를 시도
  • 김형오(18대 국회의원) 국회의장의 활동

    •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 구성
    • 2009년 제헌절에 개헌 제안

 

 

한국이 선호하는 제도

 

 

메모

 

 

 

 

 

관련된 항목들

 

사전 형태의 자료

 

관련 키워드
  • 헌법
  • 개헌
  • 권력구조
  • 대통령제
  • 내각제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관련기사

 

 

관련논문과 보고서

 

 

 

 

관련도서

 

관련법률

 

History

Last edited on 11/21/2011 01:16 by 피타고라스

Comments (3)

  • 논가외딴우물

    현행 헌법의 문제점 중, "양당구조를 강화하는 경우, 현행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정치의 고민중 하나인 지역감정, 또는 지역 구도입니다. 또 하나, 소선거구제로는 표의 등가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양당제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비례대표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1등이 아니면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당선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2등 이하의 당선자가 받은 득표 또한 똑같은 표의 등가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정치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고 따라서 지역주의로 표현되는 영호남의 갈등 문제와 표의 등가성 문제는 오늘날 해결해야 할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 또는 지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많은 선거법 개정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법의 개정에는 필연적으로 선거법 등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원칙이어야 할 점이 있다면 유권자의 표는 언제나 똑같은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 받은 득표 비율이 50%면, 50%에 근접한 의석 수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좋은 자료 잘 읽고 갑니다. 건필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07/12/2009 01:56
  • 논가외딴우물

    댓글 쓰고나니 생각나는 점이 있는데 사법부의 개혁 문제입니다. 중앙검찰과 지방검찰로 나누고 지방검찰의 경우 주민 직선에 의한 선출직 검사가 지방 검찰청을 지휘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검사동일체의 폐해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방안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또하나 대법원 대법관 임명의 경우, 아리송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대통령 지명이 3명, 국회 지명이 3명,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이 3명인데요... 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것이죠? 이게 임기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대통령이 6명을 지명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07/12/2009 02:04
  • 피타고라스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면 다당의 경향성이 생겨나고 합의의 전통이 없는 가운데 그런 경우는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염려였습니다

    07/13/200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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