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현행헌법의 문제점
제시된 개헌안
개헌과 기본권
개헌과 헌법재판소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
- 헌법재판관 자격의 개방
- 위헌법률심판권
- 개헌과 헌법재판소에서 다룸
권력구조의 디자인에 고려해야 할 원칙들
- 민주성(대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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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
- 여론에 반응할 수 있는 정도
- 대통령제는 여론이 나빠져도 임기가 보장
- 내각제가 반응성에서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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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 현행단임제는 대통령의 집권시기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없음.
- 통치성(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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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 안정성 - 실제로 권력운용이 가능한 제도인가의 문제
- 민주성과 통치성은 서로 교호관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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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체계와의 결합
- 민주주의의 생존 여부는 선거제도와 정당 체계가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큰 영향을 받음
선거제도와 행정부 수반을 결합시키는 대표적인 모델
현대적 모델의 개발
인민주권과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저는 그동안 두 차원의 새로운 견제와 균형을 제안해왔습니다. 하나는 정부, 대의기제(정당·언론), 시민사회 사이의 새로운 3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정부 내의 ‘수평적’ 3권분할을 넘어 ‘수직적’ 권력분할이 절실합니다. 둘째는 감독부(監督府) 신설을 통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분립을 넘는 4권분립 및 그들 사이의 새로운 길항과 균형입니다. 감독부는 감독·검찰·시장관리·대표선출과 조정·국민보호 기능을 갖는 기구들-예컨대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 방송통신위, 국가인권위 등-을 3부로부터 떼어내어 독립, 국민과 대면해 해당 사안을 처결합니다. 현재의 3권분립 체제에서는 특별히 정당, 언론의 공론과 대의기능 왜곡을 고려할 때 선거와 저항을 제외하면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반영할 정부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
- 국회의원 전체 재적인원 2/3이 2008년 7월에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결성하여 개헌 공론화를 시도
-
김형오(18대 국회의원) 국회의장의 활동
-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 구성
- 2009년 제헌절에 개헌 제안
한국이 선호하는 제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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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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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부터 MB까지... 개헌론 약사임진수, 노컷뉴스, 2010-7-17
- [창비주간논평] 개헌과 선거개혁 앞서 정치패러다임 전환을 선학태, 프레시안, 2009-09-09
- [전문] 李대통령 8.15 경축사김성곤, 아시아경제, 2009-08-15
- 김형오 의장이 개헌 카드 뽑는 까닭은?엄상현, 주간동아, 2009-7-20
- 헌법개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권용태, 법률신문, 2009-7-17
- "4년중임제? 이원집정부제?…순서도 번지수도 틀렸다" 김하영, 프레시안, 2009-07-16
관련논문과 보고서
관련도서
관련법률
-
대한민국헌법
-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