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선거제도 및 국가권력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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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의 문제점

 

 

제시된 개헌안

 

 

개헌과 기본권

 

 

개헌과 헌법재판소

 

 

권력구조의 디자인에 고려해야 할 원칙들

 

 

선거제도와 행정부 수반을 결합시키는 대표적인 모델

 

 

현대적 모델의 개발
인민주권과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저는 그동안 두 차원의 새로운 견제와 균형을 제안해왔습니다. 하나는 정부, 대의기제(정당·언론), 시민사회 사이의 새로운 3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정부 내의 ‘수평적’ 3권분할을 넘어 ‘수직적’ 권력분할이 절실합니다. 둘째는 감독부(監督府) 신설을 통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분립을 넘는 4권분립 및 그들 사이의 새로운 길항과 균형입니다. 감독부는 감독·검찰·시장관리·대표선출과 조정·국민보호 기능을 갖는 기구들-예컨대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 방송통신위, 국가인권위 등-을 3부로부터 떼어내어 독립, 국민과 대면해 해당 사안을 처결합니다. 현재의 3권분립 체제에서는 특별히 정당, 언론의 공론과 대의기능 왜곡을 고려할 때 선거와 저항을 제외하면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반영할 정부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

 

 

한국이 선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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