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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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유급제, 예비후보제 도입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로 인해 끊임없는 공천비리와 잡음
-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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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엘리트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눈치보기와 줄서기
- 지방의원은 공천권이 있는 국회의원 눈치보기에 골몰하게 됨
공천비리의 현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찬성의 근거
- 지역민원의 해결, 예산의 감시, 기초단치장의 견제 등의 지방의회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당이라는 힘을 통해 수행하여야 효율적이라는 주장
- 정당 없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한계가 따르며 다른 한편으로 의원 개개인의 사적 견해와 주관적 입장이 견지되는 바, 정당을 통해서 이를 제어하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여성의 기초의회진출에 기여(기초의회 선거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미친 효과성에 관한 연구 24p 참고)
열린우리당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국회의원 등 상부에서 공천자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은 반개혁적이라고 비난 받았다. 그래서 기초 지방의원 후보도 경선을 통해 대부분 확정했다. 그 결과는 개혁적 인사의 대거 낙선으로 나타났다. 재력 있고, 향우회 등 지역활동을 하는 중진 인사들에게 신진 인사들은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다. 정당 대결을 배제한 개인 대결이 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당 공천을 배제하면 기존 정당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개혁적 인사가 수도권 등에서 일부 진출할 기회가 더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보수세력이 대세이다. 풀뿌리 단위는 더욱 심하다. 따라서 정당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개인 대결이라면 지역 유지에게 유리해지고, 결국 풀뿌리 보수화가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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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규, 한겨레,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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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 예속’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지구당 부활과 자율성 강화, 지역정당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의 정치력을 키워나가야 극복할 수 있다. 아울러 정치개혁 방안(공천제도나 선거제도-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찾아나가면서 같이 풀어나갈 문제이다.
토호 세력의 지방행정 독식 현상 역시, 주민 대표성이 강화된 정당-시민단체의 연대와 협력, 정치력 제고 등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특히, 지역의 일부 활동가들 사이에서 주창되고 있는 ‘정치 배제’ 기류는 ‘정치 불신’과 ‘정치 무용론’에 기초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는 반민주적인 행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류는 시민운동과 정치운동의 올바른 관계 수립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의 민주 역량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정치개혁 노력에 찬물을 뿌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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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석, 한겨레, 2009-7-22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의 근거
- 지방자치제의 본질에 역행한다는 주장
- 기초의원은 정치적 영향력보다 지역주민의 삶을 대변해야 함에도 정치논리에 의해 본질을 왜곡
- 공천권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있으므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에 의해 지방정치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
- 국회의원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압력을 넣어 다음 총선에 유리하도록 예산 집행이나 업무 추진에 간섭
- 주민이 아니라,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에 드는 것이 정치적 운명을 좌우
- 기초의원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할 소지가 큼
-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역주민을 위한 의회기능에 문제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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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미, 한겨레, 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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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한 반면, 한나라당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민주노동당은 "정당문화의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등 제각각이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하자!" 부산일보, 2009-2-19)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단 등과 면담을 갖고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조그마한 시골 시·군의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큰 도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입 안 할 수 없고, 손을 놓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정치 현실”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그리고 광역단체장은 공천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기초단체장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현재의 생각”이라며 “당내에서도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는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대표는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모두 합치면 3,000여명이 되는데 이들이 정치훈련이나 정당과의 관계가 없다면 정당정치가 잘 발달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해 역시 공천 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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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현, 강원일보, 2009-7-18
메모
- 국회의원 군수 선거 공천권
-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기초의원 없애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2052665
이같은 지방의원들의 못된 행태가 잇달으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기초의원을 아애 없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방행정 전문가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수족처럼 부리기 위해 기초의원들을 공천, 연간 수천만원의 아까운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 잇달은 추문까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광역의원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모두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테면, 성동구 출신 서울시의원으로 뽑히면 서울시 감사와 함께 성동구 예산회계 감사도 하면 될 것을 굳이 성동구 의원까지 선출해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들의 기초의회에 대한 나쁜 감정만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함께 고민해야하는 사항 또는 연관된 문제들
사전형태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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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키워드
관련도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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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6. 5
- 조성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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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미친 효과성에 관한 연구
- 김원홍(WonHong Kim) · 윤덕경(DeukKyoung Yoon) · 김은경(EunKyoung Kim) · 김은수(EunSoo Kim) 저
- 여성연구 통권 제73호,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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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정당공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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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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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진, 주간조선, 200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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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석, 한겨레, 20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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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단 및 고문 면담 주요내용
- 한나라당보도자료, 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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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 운동본부 상임대표단 및 고문 면담
- 민주당보도자료, 200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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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진 계명대 교수 정치외교학과, 매일신문,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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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일, 경북일보,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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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규, 한겨레,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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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0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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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지방의회가 왜 이래? 05] 사실상 임명제, 중앙 입김에 휘둘렸다
- 주간동아 687호 커버스토리 , 20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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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2009-4-14
-
내일신문기획, 200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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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20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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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대로는 안된다④> 지방정치 망치는 '정당공천 폐해' 개선 시급
- 김성현, 뉴시스, 2008-07-24
-
- 연합뉴스, 200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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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내음,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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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규, 바실리카 열린공론장, 2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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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09년 통계연보(Factbook 2009)
- 필요한 통계자료 구하는 법
관련법률 및 판례
정당공천 폐지 주장은 이미 헌재에서 03년에 위헌 결정을 내린 철 지난 주장이다. 당시 정당 표방 금지에 대한 위헌제정에 대해 헌재는 다음 요지와 같이 결정한다. (03.1.30. 2001헌가4 전원재판부)
“선거에 당하여 정당이냐 아니면 인물이냐에 대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입법자가 후견인적 시각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러한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입법의도는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을 확립시키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기초의회 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함께 통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의원선거를 그 외의 지방선거와 다르게 취급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가를 볼 때 그러한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다....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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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7/07/2010 10:02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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