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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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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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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이해와 국회개혁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법안의 운명
  • 요약 : 법안제출  -> 법안상정 -> 법안심사 소위 -> 상임위·법사위·본회의의 표결 -> 정부이송 -> 대통령 서명 -> 법률공포

  • 법률안의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 에서 더 자세히 다룸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간 개최
  • 임시국회는 정기회에서 처리못한 법안이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 

    • 매월 짝수월(8,10,12월 제외)에 개최

    • 국회의원 25퍼센트의 동의가 있거나 대통령이 요구할때 가능

    •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헌법 47조와 국회법 5조에 의거함

 

 

국회의 연간 주요 일정

 

 

국회의 개혁과제
  • 상임위중심 상시국회와 국회의원의 전문성 제고

  • 생색내기 국정감사 개선

  • 국회 내의 폭력 및 물리력 사용과 합의능력 부재

 

 

상임위중심 상시국회

 

 

국회 폭력과 합의 부재

 

 

한나라당의 국회선진화법안
  • 국회 폭력방지법 제정안과 국회질서유지 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 짝수 달에만 임시국회를 열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상시국회제를 도입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폭력방지법은 국회 심의·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질서유지 제정안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을 강화해 의장이 경찰을 들일 수 있고, 채증을 위한 영상 촬영, 퇴장 명령 등의 권한

 

 

메모
  • 헌법 47조

  •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국회법 5조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5.7.28>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주)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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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 국회법지식 데이터베이스

    •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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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2/14/2010 12:59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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