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법안제출 -> 법안상정 -> 법안심사 소위 -> 상임위·법사위·본회의의 표결 -> 정부이송 -> 대통령 서명 -> 법률공포
법률안의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 에서 더 자세히 다룸
임시국회는 정기회에서 처리못한 법안이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
매월 짝수월(8,10,12월 제외)에 개최
국회의원 25퍼센트의 동의가 있거나 대통령이 요구할때 가능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헌법 47조와 국회법 5조에 의거함
상임위중심 상시국회와 국회의원의 전문성 제고
생색내기 국정감사 개선
국회 내의 폭력 및 물리력 사용과 합의능력 부재
국회전문성 제고 방안 항목 참고
항목 참고
국회 폭력방지법 제정안과 국회질서유지 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짝수 달에만 임시국회를 열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상시국회제를 도입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폭력방지법은 국회 심의·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 제정안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을 강화해 의장이 경찰을 들일 수 있고, 채증을 위한 영상 촬영, 퇴장 명령 등의 권한
헌법 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회법 5조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5.7.28>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주)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매일경제, 2009-01, '국회 확 바꾸자' 정치개혁 기획시리즈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운영제도개선
국회와 정치제도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
PDF 파일 검색
강장석, 삼영사, 2008-03-01
박재창 지음, 오름 펴냄, 2004-05-07
도서내검색
도서검색
국회사무처, 국회법지식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