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이해와 국회개혁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법안의 운명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국회의 연간 주요 일정

 

 

국회의 개혁과제

 

 

상임위중심 상시국회

 

 

국회 폭력과 합의 부재

 

 

한나라당의 국회선진화법안

 

 

메모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주)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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