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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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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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의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 헌법 제111조2항 및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정하고 있는 헌법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국회에서 6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개헌의견서에 제시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삭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 합성행위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근거
- [류인하090713] 참조
헌법재판관 자격의 개방
- 재판관구성을 다양화하가 위해 법관자격이 없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 [세계090713]]
위헌법률심판권
- 독일은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는데 비해 미국은 대법원이 헌재 기능까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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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 107조와 111조에 근거함.
-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이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의한 정책결정 혹은 사법부에 의한 입법행위가 될 위험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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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
- 3차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설치.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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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헌법개정
- 헌법재판소 폐지
- 위헌법률심판권은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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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개정 (유신헌법)
- 위헌법률심사권은 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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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개정 (현행헌법)
- 헌법재판소 설치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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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와 헌법재판소 위상 강화 고려
관련된 항목들
관련 키워드
참고할만한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헌법재판소
- http://en.wikipedia.org/wiki/judicial_review
- http://en.wikipedia.org/wiki/Judicial_Review_in_English_Law
- http://en.wikipedia.org/wiki/Marbury_v._Madison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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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기, 내일신문,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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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석·장형우, 서울신문, 20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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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세계일보, 2009-7-13
-
- 박홍두, 경향, 2009-7-13
-
[세계090713]]헌법재판관 자격 개방, 검토할 만하다
- 사설, 세계일보, 2009-7-13
-
[류인하090713]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없애야
- 류인하, 법률신문, 200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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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헌법재판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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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사건과 법관임명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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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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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철, 저스티스 通卷90號, 20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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