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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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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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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헌법재판소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개헌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의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 헌법 제111조2항 및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정하고 있는 헌법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국회에서 6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개헌의견서에 제시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삭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 합성행위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근거
  • [류인하090713] 참조

 

 

헌법재판관 자격의 개방
  • 재판관구성을 다양화하가 위해 법관자격이 없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 [세계090713]]

 

 

위헌법률심판권
  • 독일은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는데 비해 미국은 대법원이 헌재 기능까지 수행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 107조와 111조에 근거함.

  •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이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의한 정책결정 혹은 사법부에 의한 입법행위가 될 위험성이 있음.
  • 제헌헌법

    •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
  • 3차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설치. 헌법재판소에
  • 5차헌법개정

    • 헌법재판소 폐지
    • 위헌법률심판권은 법원으로
  • 7차개정 (유신헌법)

    • 위헌법률심사권은 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 9차개정 (현행헌법)

    • 헌법재판소 설치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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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0/17/2009 20:14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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