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입법의원은 선거법은 ... 소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를 채택한다는 데는 별 이의가 없었다... 미군정 측이 제시한 초안에 따른 것이었다. ... 그러나 그것이 좌파를 배제하는 여과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도 모두 의식하고 있었다" 우리헌법의탄생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에서 보통선거에 기초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
2년 임기
건국과 정부수립에 필요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
헌법을 비롯해 정부수립과 관련된 국회법, 정부조직법, 지방행정조직법, 국군조직법, 지방자치법, 국회의원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
소득세법을 비롯한 각종 경제관련 법률을 제정
제헌헌법의 기초를 제시한 유진오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이 1년여의 검토기간을 거쳐 제헌국회가 개원되기 전인 48년 4월에 이미 헌법초안을 마련
1948년 5월31일 공식 개원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 바 있는 제헌의회에서는 30명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를 두고 7월12일까지 헌법제정 작업
전문 10장, 102조에 이르는 헌법안 초안에는 나라의 국호가 포함된 총강, 정부 및 국회 구성 등이 명시
'헌법기초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것은 6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이 통과된 것은 7월12일로 약 4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헌법이 완성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은 오후시간에만 기초작업을 진행
1919년 4월10일 상하이
독립운동가 29명이 모여 망명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의정원(국회)을 구성
일본 유학생 출신인 26살 청년 신석우가 먼저 "'대한(大韓)'이 어떠냐"고 발의
여운형:"대한이란 말은 조선 왕조 말엽에 잠시 쓰다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
신석우:"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그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름 채택
http://bit.ly/9bLvZi
1948년 제헌의회
총강에서 국호를 결정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한국' 등 후보군을 놓고 격론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표결
표결에 붙인 결과 헌법기초위원 30명이 투표해 대한민국이 17표, 고려공화국이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를 받아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국호
1948년 제헌의회
1948년 6월26일(토) 상오 10시
제1회 국회 제18차회의절차 001za0018b.PDF
헌법안 제1독회
서상일 의원의 발언
헌법 초안 제1조에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 의의와 근거가 무엇이냐」이것은 곽상훈 의원이 제의하였읍니다.
그 다음에는 권태희 의원이 물었읍니다. 이것은 대한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대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나라는 청일전쟁 중에 마한조약에서 썼든 것을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 대한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일합병으로 말미암아 대한이라고 하는 글자는 없어지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나라에 일정한 국호가 없었든 것인 만큼 또 그 후에 3․1혁명 이후에 우리 나라에서도 해외에 가서 임시정부를 조직해서 그때도 대한이라고 이름을 부쳐내려온 것입니다.
또 이 국회가 처음 열릴 때에 의장 선생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식사를 말씀하시는 끝에도 대한민국 36년이라는 연호를 쓴 관계로서 이 헌법 초안에도 아주 누가 이렇게 국호를 정해라 저렇게 해라 정할 수가 없어서 대한이라고 그대로 인용해서 실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만한 정도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1조에 대한이라는 대자를 관사로, 대자를 관사로 사용하면 군주국의 기분이 있지 않을까, 그 말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자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말입니다. 대영제국이나 과거에 있어서 대일본 제국주의니 해서 그 대자로 말할 것 같으면 유전적 그 대명사라고 해서 관사로 볼 수 있는 글입니다. 또 그 의원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저 개인에 있어서도 오날에 있어서 대자라고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여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공화국과 공화국이라고 하는 차별이 어데 있느냐, 이것은 박해정 의원이 물으신 말씀이올시다. 대개 나라에 있어서는 국체와 정체가 있는 것이올시다. 국체라고 하는 것은 군주국이냐 민주국이냐고 하는 것이 국체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으로 정체라고 하는 것은 공화국이냐 군주국이냐 전제국이냐 또 입헌국이냐 하는 등등 규정하는 것은 정체를 구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날에 있어서는 지금 주권이 과거에 군주 1인에게 있었든 것이 삼천만 민중에게 다같이 노나저진 것으로서 이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하였읍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물론 국체로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올시다. 또 정체로서는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그런 것으로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는 바올시다.
제2조에, 그러면 지금 유진오 위원이 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전문가이신 유진오 위원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욱 자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진오 위원 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유진오 위원이 이제 금방 오셔서 한 번 읽으시고 대강 짐작을 한 뒤에 말씀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것도 궁금하므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조, 김장열 의원의 질문으로 제2조와 52조, 55조가 논리적 타당성과 관련성 여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그 주권에 의해서 대통령 직접선거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는 이유 여하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해서 직접선거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대통령을 선거하는 예는 가량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되였다고 하고 민주주의의 대번영인 미국 같은 데서도 직접선거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미국에 있어서도 인민이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김장열 의원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직접거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2조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해서 제52조와 제55조와 모순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바입니다.
(「모순성이 있소.」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제3조의 인민과 국민과의 차이 여하 이것은 박윤원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권승열 전문위원이 법률상 용어로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1948년 7월1일 상오 10시 5분
제1회 국회 제22차회의절차 001za0022b.PDF
헌법안 제2독회
◯이승만 의원
혹 이 문제는 지나간 이야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시 생각하였으면 좋겠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민주정체를, 그러한 정치를 지나간 40년 동안 없어서 민주정체라는 것을 하면 혼란이 나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대하는 외국의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 가지고서 총선거까지도 지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나간 40년 동안 왜적의 압박밑에서 지내면서 왜적의 전제정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정체를 흡수한 것이 실상은 미국 사람이 민주주의로부터 흡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총선거를 해 가지고서 국회를 세워놓면 우리는 민주정체를 발전해 나가는 데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났게 되리라는 것을 여기 생각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우리 친구되는 사람, 외국 사람 중에서 한인들은 국호를 만들어가지고서,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부를 세운다니까 그 사람들은, 잘 해서 민주주의 나라로 잘 발전되어 가게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비평하는 사람은 한인들은 이것저것 한다 하드라도 분열하고 서로 투쟁하니 의례히 국회에서 분열이 나가지고서 끝으머리는 아무 것도 되지 못하리라 이러한 비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안에서 누가 말을 잘 하고 누구 의견이 고명하고 더 옳은 것이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열심으로 일심으로 제일 우리 국회가 한인, 전 민권의 대표이니 만치 시방 우리가 내부에서 토의나 혹은 어떤 시비를 하지 말고 세계에 선포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몇일안에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서 정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언한 것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만 목적을 삼어가지고 일심으로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헌법에 대해서 여러 날자가 걸린 것은 대체 어느 나라 법이 다들 그렇게 옳다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수립한 후에 대개 고친다든지 하는 그러한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우리도 지금 민족이 함께 뭉처가지고 주권을 찾어가지고 또 우리가 토론이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 정세를 보면 불온한 작란을 하는 도배도 있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중에 무슨 고명한 또 중요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좀 장단경중과 완급을 비교해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두서너 가지 의견을 내 생각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일 긴급하지만 다른 의견과 비교해 가지고 어떠한 것이 더 급하며 긴급한가를 비교해 가지고 먼저 긴급한 것을 물으시고 하실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기어히 헌법을 세워야겠다 그러려면 먼저 국명을 세워야겠는데, 이것에 대한 발언을 하실 분에 도움이 될가 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 개인 의도나 무슨 투쟁하자는 그런 의도, 그런 생각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앞으로는 연설 길게 마시고 지금 헌법 문제에 날자가 많이 지나갔는데 될 수 있도록 같은 조건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하로빨리 얼른 이것을 작정해서 맨들어놀 것입니다. 거기에 다소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하드라도 대체로 급한 것은 급하게 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예정한 헌법 통과될 날이 대단히 급한 만큼 얼른 앞으로 일을 급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을 써가면서 이 얘기할 필요는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국호 개정문제인데 국호 개정이 잘 되었다고 독립이 잘 되고, 국명이 나쁘다고 독립이 잘 안 될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호 개정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는 1분 동안이라도 빨리 우리 헌법 통과시켜야 될 것이니까 그것 잘 아시도록 내가 부탁하는 겝니다. 그러니까 국호는 차차 국정이 정돈되어가지고 거기에 민간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대다수의 결정에 의하여 그때 법으로 작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호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문제 이르키시지를 말기를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내 생각은 총강 전의 전문 이것이 긴요한 글입니다. 거기에 즉 우리의 국시, 국체가 어떻다 하는 것이 표시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지난 번 개회식할 때에도 그런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국 공화체이다.」하는 것을 쓰는 것이 있읍니다. 독립선포 전문 기미년 때 선포한 것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정부가 상해로 갔던 남경을 갔던 그동안에도 이것은 독재제가 아니라 민주정권이다 하는 것을 쓴 것이 있읍니다. 이 정신은 벌서 35년 전에 세계에 공포하고 내세운 것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로서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첬읍니다. 소련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공산당을 민주주의라고 이름 짓고 있읍니다. 이각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있읍니다. 공산당은 자기네가 세계를 제패할 수가 없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구라파나 아세아이나 자기네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펴자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정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일본에 가서도 전제주의를 업새버리고 일본 백성들에게 민주주의를 전하고, 그런 정부를 맨들어서 다시 군벌정치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천황폐하가 그저 있는 것은 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혹을 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도 미국은 민주주의 원칙에 임하여 자기네가 세워주겠다고 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우리 헌법에 작정할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 우리가 헌법 벽두에 전문에 더 써널 것은 「우리들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미년 3․1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렇게 넣었으면 해서 여기 제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든지 맨 꼭대기에 이런 의미의 문구를 넣어서 우리의 앞길이 이렇다 하는 것을 또 3․1혁명의 사실을 발포하여 역사상에 남기도록 하면 민주주의라는 오날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싸워가지고 입때 진력해 오던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와 이후의 우리 동포들이 알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무슨 말에든지 좋으니 그 벽두에 민주국이다 하는 것, 35년 전의 정신을 쓰는 것이 잘 표시되어서 좋으리라고, 아니, 이것이 나의 요청이며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신익희
의장 선생임의 말씀은 제1장 제2조의 얘기인데 앞으로 전문을 통과할 때에 이러이러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는 요청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제1조에 의견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최운교 의원
요전 최초 제1 독회에 국호문제에 언급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주장했든가, 기초위원은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참고로 말씀해 드릴가요?
여러분 매 조가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여러 시간 여러 날을 생각하고 내려왔고, 지금은 제2 독회 진행인데 될 수 있으면 시간도 경제하시려니와 얘기하시는 분은 내용에 있어서 간명하게 하고 요령있게 의사 발표를 하시기 바라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합니다.
◯이항발 의원
국호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원으로부터 기초위원회에 대해서 기초를 할 때에 외부에서 들어온 제안이 몇 가지냐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은 설명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신에 그 국호가 옳으냐 긇으냐, 잘 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반대합니다.
◯김옥주 의원
제1조는 원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윤치영 의원
재청합니다.
◯오석주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그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의견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조봉암 의원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읍니다. 시방 설명하신 말씀중에는 이 국호는 이 다음에 우리 정부를 만들어논 후에 국호를 어떻게 하자, 왜 그렇게 급하게 자꾸 그러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였는데, 의장께서 국호를 지금 정하지 않어도 좋은데…….
◯부의장 신익희
시방 동의가 성립됐는데 동의에 대한 의견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조봉암 의원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1조 국호에 대해서는 이래요. 전 민족, 우리 민족이 다 그렇게 만족치 않을 것이니 요 다음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의장 선생님의 의견에 대단히 찬성하고 제1조를 지금에 있어서는 정하지 말자고 개의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여기 개의는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없는 껍질 개의입니다. 그대로 두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의장 이승만
이것을 내가 설명할 때에 미분명한 때문에 국호를 다르게 고친다는 얘기지 지금까지 써오던 국호를 그냥 작정을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설명이 잘못되어서 그런 모양이니까 지금 이 조문은 그런 조문이 있으니까 서로 국호를 고칠 필요가 있다면 두었다가 이 다음에 하자는 의도입니다.
(「가부요.」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신익희
지금 말슴하셔서 명백한 줄로 압니다.
다른 의사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문원 의원
동의가 성립됐는데 이 동의를 표결하기 전에 잠간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요전에 본 의원이 헌법 통과에 있어서 의결 방법은 기초위원 가운데에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는바와 같이 따로히 우리가 문제를 결정하고 헌법 통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만대의 불마의 대전인 만큼 그것을 통과시키는 데는 신중히 하기 위하여 다수당에 전제도 안 될 것이요. 소수당에 파괴도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결방법은 재적의원 3분지 2의 찬성으로 통과하기를 긴급동의안으로 상정시켰으나 긴급동의안으로 상정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부결이 되어서 그 후에 의장과 연락한 결과 요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의사일정에 넣어가지고 전문위원에 의사도 참작해서 토의하자고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오늘에 일으렀는데 이제 표결에 부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상정이 안됐읍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국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오늘 일정에 늘 예정이였으나 연락 불충분으로 의사일정을 어제 밤에 미리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상정이 못되고 내일 일정에 넣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접 관계된 사항을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선후 모순이 생긴다는 것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는 만일 그 안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긴급동의안으로 상정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오늘 결정하는 방법만은 국회법에 의해서 하되 명일 그 안이 무조건으로 해결이 나가지고 그 안이 만일 통과된다 하면 그것으로 그때부터 그 방법에 의해서 통과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구태어 오늘 주장을 안 하랴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으로 요청합니다.
(「작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신익희
의사일정에 변경으로 부결됐읍니다. 그 안은 의사일정의 변경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읍니다.
자세히 들었는데, 시방 발언하신 의원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아마 기억을 잘 하신 모양인데 제2 독회, 제3 독회의 결정인 수를 특별히 작정하자는 안이 작정된 것을 보았읍니다. 오늘 일정에 올려서 말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제2 독회이고 다시 제3 독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안입니까?」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신익희
제1장입니다.
◯김병회 의원
대한민국이란 국호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봐와 같이, 이 국호를 잘 여러 가지로 논의한다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다.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읍니다. 민국, 민주공화국, 저는 그 용어에 대해서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민국이라는 것은 결국 민주국을 의미한 것이요. 민국은 역시 공화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라고」이렇게 고처서 통과하자는 개의입니다. 민주를 빼자는 것입니다.
(재청한 의원 있음)
◯부의장 신익희
개의는 재청밖에 없읍니다. 성립 안 됩니다.
원문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188인, 가에 163, 부에 두 분, 절대다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제2조를 낭독합니다.
◯서상일 의원
「제2조에는 수정안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그 수정동의는 제2조 조항에 편입하자는 것입니다. 국기는 현재 사용하는 태극기를 국기로 한다. 김덕열 의원 외 열두 분에 제안입니다.
그 이유 설명은 제안한 김덕열 의원으로부터 제안이유를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환 의원이 대표자로 되었으니까 박종환 의원이 말씀하십시요.
(「긴급입니다.」 하는 이 있음)
◯문시환 의원
전문이 작정 안 되고 총강을 통과할 수 없읍니다. 아까 처음 전문을 통과할 것인데 제1조를 「총강」 제1조를 먼저 하는 것이 국호문제가 관련되는 대문에 총강을 제일 먼저 통과한 것입니다. 지금 제2조에 들어가지 않고 전문을 통과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서상일 의원
전문은 대한민국이라 결정되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먼저 토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제 의장께서 수정안에 제안이 되었으므로 그 수정안을 여러분에게 인쇄해서 다 배부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조에 삽입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시환 의원
전문이라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대한 지침이올시다. 또 더욱이 건국에 대한 지침을 내포한 것은 전문입니다. 그것을 곧 통과하지 않고 총강을 통과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의장 선생님의 말씀은 긴 조문은 좀 나종에, 국호문제 먼저 하신다고 그러섰으니까 전문을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총강 통과에 들어가야 할 줄 압니다.
◯조헌영 의원
지금 전문을 먼저 통과하자는 의견도 그 전문은 전체의 해석을 하면 그 전문은 이 헌법 전체의 정신을 말하기 때문에 만일 이 전문이 먼저 통과되어서 그 전문에 의해서 헌법을 꼭 그대로 한다면 모르지만 이 전문의 정신은 말하자면 전체의 「후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 조문을 다 통과된 후에 결정해 가지고 앞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우리는 아시는 바지만 앞전 자 전문과 온전전 자 전문이 있읍니다. 이 전문도 대단히 중하지만 한 개의 서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개의 서문과 같은 앞전 자 전문보다도 온전전 자 전문을 통과해야 되겠읍니다.
먼저 말씀과 같이 잘 된 줄로 알고 시방 제2조를 계속해서 말씀하겠는데, 낭독하고 거기에 수정안이 있어서 구두로 설명하겠읍니다.
(「구두로 설명 있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하는 이 있음)
◯서용길 의원
구두로 설명이 있기 전에 설명하겠읍니다.
종전에 의하여 현재 사용하는 태극기를 국기로 한다 하는 것이 수정안의 조문 내용이올시다. 거기에 현재에 사용한다고 하는 “현재 사용” 그것만은 삭제하여 국기는 태극기를 국기로 한다 그렇게 될 것이올시다.
◯박종환 의원
이 수정안에 김덕열 의원 외 12인이라 했는데 잘못됐읍니다. 현재 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2조에 편입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법을 발표, 공포시에는 불순한 헌법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제99조에 있는 현행법 이외에는 법률로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국기는 이 발포 후에 법적근거로서 우리가 국기로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런 때문에 이것을 편입하자는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에는 과거 우리가 통치권이 그대로 있고 단군 자손이 강신하신 이래 국체와 정체가 틀린 만큼 국기 도안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고 제가 밖에 나가면 언제 헌법이 통과되어 언제 정부가 서나, 이 국기는 어떤 것인가, 만일 도안을 만든다 하면 매우 시일이 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국기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어도 좋은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본 한에서는 “푸로시아”에 헌법에는 제1조에 있고, “첵고스로바기야”는 5조에 있읍니다. “「중국」 헌법”에는 6조에 있고, “독일 헌법”에는 3조, “소련 헌법”에는 133조에 있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12인 이상의 서명으로 된 것 만큼 물론 동의로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 성립된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고 여기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http://media.daum.net/culture/view.html?cateid=1018&newsid=20110101060611611&p=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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