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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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100만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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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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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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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세계이주민의 날,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불법체류자, 시민권, 이민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foreign workers, migrant workers, citizenship, immigration laws, nationality law,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 인종차별금지법, 외국인범죄, 외국인혐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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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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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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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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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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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주민센터 http://www.migra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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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조합 http://migrant.nodong.net/v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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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방송 http://www.mntv.net/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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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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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시시각각] ‘방가? 방가!’를 보는 두 개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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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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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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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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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용자의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종전 1년 이하로 제한되던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기간을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함(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
나.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법 제18조의2).
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시키고, 사업장 변경 구직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함(법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관련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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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 - 한국ㆍ독일ㆍ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설동훈(Dong-hoon Seol) 저 (52 pages)
- 초록 :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은 국민국가와 결합되어 논의되어 왔던 시민권 개념을 변화시켜 왔다. 20세기 중엽 이후 지속된 대량 이주의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개념이 실체를 가지며 등장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시민권과 관련된 핵심 영역은 ① 이주노동자의 취업과 체류에 관련된 각국의 제도와 관행 등 이주노동정책, ② 국적 취득 기회와 절차, ③ 이주노동자의 자유권ㆍ사회권ㆍ정치권과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혈통주의에 기반을 둔국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및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제도 및 현실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시민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성과는 국내의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개념을 둘러싼 혼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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