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100만명 시대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조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세계이주민의 날,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불법체류자, 시민권, 이민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foreign workers, migrant workers, citizenship, immigration laws, nationality law,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 인종차별금지법, 외국인범죄, 외국인혐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www.eps.go.kr/
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안산이주민센터 http://www.migrant.or.kr/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http://migrant.nodong.net/ver3/
이주민 방송 http://www.m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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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시시각각] ‘방가? 방가!’를 보는 두 개의 시선
중앙일보,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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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용자의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 1년 이하로 제한되던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기간을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함(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
나.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법 제18조의2).
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시키고, 사업장 변경 구직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함(법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 - 한국ㆍ독일ㆍ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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