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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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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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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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는 복수노조 금지를 ILO협약(제87호 및 제898호) 위반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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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의 교섭권 보장 문제를 비롯한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합의된 원칙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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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에 있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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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
노사간 복수노조를 둘러싼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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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조가 여럿 있으면 그 중에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 여러 노조와 교섭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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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허용하는 자율교섭제를 대안으로 요구
교섭창구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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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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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노조 교섭창구의 자율적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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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가 연대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거나 2개 이상의 노조의 과반수 연합으로 교섭대표권을 갖는 방안 등은 전적으로 노조의 자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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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노조의 자율적 단일화 실패 시, 사업장내 과반수 조합원 대표 노조가 교섭대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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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노조의 자율적 단일화 실패, 과반수 조합원 대표 노조 부재시. 조합원 수 10% 이상의 노조가 조합원 수만큼 비례대표 형태로 공동교섭대표단에 함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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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 산정은 노동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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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사실상 소수 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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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교섭대표는 공정대표 의무를 가지며, 체결된 단체협약은 여타의 다른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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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는 전체 노조의 협약의 유효기간을 포함한 협약체결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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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선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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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 사업장별로 교섭을 하되, 노동조합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교섭 단위를 세분화 가능(즉, 같은 기업이라도 지역별로 사업장마다 임·단협을 벌이게 되고, 이에 따라 협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형태임)
산별노조의 교섭권 인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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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에 있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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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등 소수노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별사업장 범위를 벗어난 초기업 노조를 통한
민주노총의 영향력과 관계된 문제
미국형 복수노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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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참석하는 노동자 다수를 대변하는 대표 노조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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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대표 노조가 정해지면 3년 동안은 그 노조가 노동자들을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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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에는 대표 노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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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A라는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하지만 몇 년 뒤에는 B라는 새 노조가 나타나 기존의 노조에 도전하고, 다수 노동자가 B노조를 지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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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는 B노조가 교섭 대표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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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사람들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얻듯이, 노조가 협상을 잘못하면 노동자들은 새 노조를 앉히거나 어떨 때는 노조 없이 가거나를 결정
유럽형 복수노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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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대부분 단체교섭은 산별 차원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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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지역 노동자평의회(works councils)에 참가할 대표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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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가 지역 노동자평의회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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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노동자들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복수 노조가 서로 경쟁
복수노조 금지와 허용, 시행 유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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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구(舊)노동조합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1997년 3월 13일 제정된 이후, 수차례 그 시행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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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상급단체)에서의 복수노조" 허용 규정은 유예되지 않고 1997년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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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 허용 규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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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노동조합법 [시행 195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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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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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노동조합법 [시행 1963. 4.17]
제3조 (노동조합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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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노동조합법 [시행 1987.11.28]
제3조 (노동조합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12.31, 1987.11.28>
5.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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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노동조합법 [시행 1997. 3. 1] [법률 제5244호, 1996.12.31, 타법폐지]
노동조합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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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 1997. 3.13] [법률 제5310호, 1997. 3.13, 제정]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부칙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노동부장관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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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01. 3.28] [법률 제6456호, 2001. 3.28, 일부개정]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2001년" 을 각각 "2006년"으로 하고, 동법 부칙 제6조의 제목"(노동조합 책임자에 관한 경 과조치)"를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로 하며, 동조제1항중 " 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항의 규정(노동조합의 책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2001년"을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6년"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를 "노동조합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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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07. 7. 1] [법률 제8158호, 2006.12.30, 일부개정]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6456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부칙 제6조제1항중 "2006년 12월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메모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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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산별노조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복수노조
- http://en.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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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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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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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묵은 노조법, 어디로 가나?·끝] 산별노조의 미래가치에 주목해야
- 이주호, 프레시안,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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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김슬기, 월간노동,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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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태, 한겨레,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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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1996년~2009년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논의 경과
- 이국현, 뉴시스,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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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송태희/김광수, 한국일보,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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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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