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
국제노동기구(ILO)는 복수노조 금지를 ILO협약(제87호 및 제898호) 위반으로 지적
소수노조의 교섭권 보장 문제를 비롯한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합의된 원칙의 필요성
교섭창구단일화에 있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핵심 쟁점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조가 여럿 있으면 그 중에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 여러 노조와 교섭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허용하는 자율교섭제를 대안으로 요구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
1단계 노조 교섭창구의 자율적 단일화
복수노조가 연대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거나 2개 이상의 노조의 과반수 연합으로 교섭대표권을 갖는 방안 등은 전적으로 노조의 자율 사항
2단계 노조의 자율적 단일화 실패 시, 사업장내 과반수 조합원 대표 노조가 교섭대표가 됨.
3단계 노조의 자율적 단일화 실패, 과반수 조합원 대표 노조 부재시. 조합원 수 10% 이상의 노조가 조합원 수만큼 비례대표 형태로 공동교섭대표단에 함께 참여
조합원수 산정은 노동위원회에서 결정
이 조항은 사실상 소수 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제한
복수노조의 교섭대표는 공정대표 의무를 가지며, 체결된 단체협약은 여타의 다른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됨.
교섭대표노조는 전체 노조의 협약의 유효기간을 포함한 협약체결권 보유
조합원 선거시
교섭단위
- 사업장별로 교섭을 하되, 노동조합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교섭 단위를 세분화 가능(즉, 같은 기업이라도 지역별로 사업장마다 임·단협을 벌이게 되고, 이에 따라 협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형태임)
창구단일화에 있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비정규직 등 소수노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별사업장 범위를 벗어난 초기업 노조를 통한
민주노총의 영향력과 관계된 문제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노동자 다수를 대변하는 대표 노조가 존재
한번 대표 노조가 정해지면 3년 동안은 그 노조가 노동자들을 대변
3년 뒤에는 대표 노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A라는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하지만 몇 년 뒤에는 B라는 새 노조가 나타나 기존의 노조에 도전하고, 다수 노동자가 B노조를 지지가능
그때부터는 B노조가 교섭 대표로 참석
마치 사람들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얻듯이, 노조가 협상을 잘못하면 노동자들은 새 노조를 앉히거나 어떨 때는 노조 없이 가거나를 결정
유럽에서는 대부분 단체교섭은 산별 차원에서 진행
노동자들이 지역 노동자평의회(works councils)에 참가할 대표를 선출
복수 노조가 지역 노동자평의회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
누가 노동자들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복수 노조가 서로 경쟁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구(舊)노동조합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1997년 3월 13일 제정된 이후, 수차례 그 시행이 유예
연합단체(상급단체)에서의 복수노조" 허용 규정은 유예되지 않고 1997년 3월부터 시행
201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 허용 규정이 시행
舊 노동조합법 [시행 1953. 3. 8]
이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舊 노동조합법 [시행 1963. 4.17]
제3조 (노동조합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舊 노동조합법 [시행 1987.11.28]
제3조 (노동조합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12.31, 1987.11.28>
5.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舊 노동조합법 [시행 1997. 3. 1] [법률 제5244호, 1996.12.31, 타법폐지]
노동조합법은 이를 폐지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 1997. 3.13] [법률 제5310호, 1997. 3.13, 제정]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부칙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노동부장관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01. 3.28] [법률 제6456호, 2001. 3.28, 일부개정]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2001년" 을 각각 "2006년"으로 하고, 동법 부칙 제6조의 제목"(노동조합 책임자에 관한 경 과조치)"를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로 하며, 동조제1항중 " 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항의 규정(노동조합의 책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2001년"을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6년"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를 "노동조합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07. 7. 1] [법률 제8158호, 2006.12.30, 일부개정]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6456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부칙 제6조제1항중 "2006년 12월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산별노조
[13년 묵은 노조법, 어디로 가나?·끝] 산별노조의 미래가치에 주목해야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일지>1996년~2009년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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