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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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 의 주요 내용 요약
-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인정 문제 는 별도의 항목에서 다룸
- 대학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강의의 많은 부분을 점점 시간강사로 채우고, 이 때문에 비정규직 교수의 수가 점점 늘고 그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추세
대학 교수의 구분과 비정규교수
- 정규직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 비정규직으로 통칭되는 시간강사, 대학강사, 외래강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원은 비정규교수라고 부름)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연구교수,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등
- 명칭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들 비정규직 교수의 공통점은 정규직 교수에 비해 임용 기간이 대개 학기단위여서 매우 짧을 뿐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보수가 열악한 특징
- 허우대만 '교수'일 뿐 노동자이며 말이 좋아 '비정규직'이지 사실은 하청노동자인 셈이다. 또한 이 대학 저 대학 전국을 누비며 강의 시수를 더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비정규직 교수는 말 그대로 파견노동자이다. 파견노동 인력을 모으는 업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의 경우 비가시적으로 비정규직 교수를 모으는 풀이 정규직 교수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정규직 교수들은 비정규직 교수들을 자신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완충장치로 활용하거나 자신들의 활동을 위한 구원투수로 파악하고 있다.
- 비정년트랙교원이란,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의 요건, 즉 일정한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갖출 경우, ①계속해서 재임용을 받거나 ②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정년트랙(tenure track) 교원과는 달리, 임용 당시의 계약으로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의 기회를 제한받는 교원
그러나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은 대학교육협의회)에 임면보고를 할 때에도 교원으로 보고되는 등,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 비전임교원과는 달리 대외적으로 전임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독립적인 교수연구실을 제공받으며, 사학연금 가입 등 전임교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20] 또 다른 비정규교수, '비정년트랙교원'
시간강사 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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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교육기본통계조사'
- 4년제 일반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7만3072명으로 전해보다 2115명 증가
- 시간강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전임 교원은 13만8365명으로 전해보다 4285명이나 증가
- 2008년 9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에서 발간한 대학 시간강사 기본 현황 분석보고
- 전임교원은 5만8819명이고, 시간강사는 7만2419명
- 2008년 4인 가구의 년 최저생계비 1519만176원이고, 시간강사 1년 연봉은 999만 원(3과목 9학점 기준)
- 국립과 사립을 평균한 전임강사 연봉은 4123만8000원이고, 시간강사 평균연봉(평균 4.2시간×30주×3만7000원)은 487만5000원
- 전임강사 평균 연봉 추정액 4123만원의 25%에 못 미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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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연봉추정액(주당 9시간근무×30주×평균단가)은 999만 원
- 국공립대학 시간강사 평균 연봉은 1161만 원으로 사립대학 시간강사 평균 연봉 972만 원에 비해 다소 높은 편
- 총 강의시간 중에서 전임교원이 54.9%, 시간강사가 36.1%, 겸임/초빙교원이 8.8%를 차지
- 시간강사들이 대학에서 하는 강의 담당비율은 35%정도이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비율은 교직원 전체 인건비의 3~10%
- 시간강사의 학력은 석사이하가 44.5%, 박사수료 13.8%, 박사 학위자가 41.7%를 차지
- 교육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2007년 국내 대학의 교원 일인당 학생 수는 31.2명이다. 이는 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5.5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즉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대학에서 교육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그 공백을 6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시간강사들이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불안정성
- 2007년도와 2008년도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은 6개월 이내가 88.3%
- 실제로는 계약서가 없고, 대학에서 전화가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강의
- 다음 학기에 조교로부터 전화가 없으면, 강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2006년도 국립과 사립대학에서 시간강사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은 거의 0%에 가깝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50%정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 대학의 시간강사 문제는 전국 모든 대학의 문제이지만,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학보다는 대학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학이 심각하고, 또 지방대학 가운데에서도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일단 강사료가 열악하다. 그 이유를 따져 보면, 신분의 불안정성과 예상되는 불이익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어려운 것이 첫째이고, 다음은 국공립대학에서 지급되는 시간강사의 연구비가 사립대학에서는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박사의 증가와 함께 시간강사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시간강사들의 강의 구하기도 쉽지 않다. 지방은 우선 대학이 적다 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강사재벌이니 하는 이야기는 이제 옛말 되었다. 지방의 시간강사들은 강의를 얻기 위해 다른 도시나 타도에 출강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 지역 학문의 토대가 되는 신진 연구자들의 감소를 뜻하며 바로 지역 학문의 고사(枯死)를 의미한다. 즉, 신진학자들의 연구역량이 학문 연구보다는 먹고 살기 위한 강의에 치중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에서 학문하는 연구자들의 처우가 점점 열악해질수록 자의든 타의든 '지역' 과 '학문'의 바깥으로 나가려는 지역 연구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는 또 지역연구자들의 후속세대들이 메우게 된다.
이처럼 지역연구자가 학문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정규직에서 빈자리가 생기면 지역 외부, 특히 수도권에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이 독차지하게 된다. 외부에서 들어온 정규직 교수가 지역대학에서 어느 정도 경력과 '능력'을 검증받게 되면, 다시 수도권 대학으로 진입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돌이표처럼 반복된다.
한편, 지역 학문이라는 말은 특정지역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나 특정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특정지역의 문화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연구자나 학문을 지칭함이 옳을 듯하다. 그러나 지역 학문은 그 지역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한 연구라는 관점에서 지역적 정체성을 갖는 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교수 채용 제도의 문제점
- 시간강사들이 묵묵히 참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교수 채용 제도가 갖는 불합리성 때문이다. 전임 교수 채용에 대한 최종 권한은 총장이나 이사장에게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해당 학과의 전임 교수가 그 권한을 상당 부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래 채용 시의 판단 기준은 연구 실적, 강의 경력, 공개 강의 능력 등이지만, 보통은 그보다는 '원만한 성품' 혹은 '무난한 대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 원만함이나 무난함을 평가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학과의 전임 교수다. 이는 학과의 전임 교수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반면 응모자가 그 분야에 매우 뛰어난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전임 교수가 얼마든지 그 응모자를 배척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다.
그 경우 연구 실적이 탁월한 응모자는 졸지에 대인 관계가 안 좋거나 성품이 무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국 응모자는 채용되지도 못하고 인간성만 나빠지는 두 번 죽임을 당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문제 악화의 원인
- 1980년대를 기점으로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 정원은 폭발적으로 증대했고, 이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자 수도 꾸준히 증가
- 1980년대 군사정부의 유화정책 중의 하나인 대학정원 자율화와 대학설립 요건의 간소화 정책에 따라,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물론 석사학위 취득자들조차 비교적 용이하게 대학에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고등교육상의 수용과 공급의 불균형 탓에 한국의 대학들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의 압력에 노출되었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무관하게 과잉 연구인력을 양산하고 있는 대학원 교육은 별다른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 그러 면서도 이른바 '국내박사'에 대한 학계의 이유 없는 차별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대학원 입학정원의 확대에 따라, 동시에 한국사회 전반의 기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고학력화 추세에 따라,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연구인력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것이 이들의 대학사회로의 순조로운 '연착륙'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대학과 교육당국이 진심으로 합리적인 교원수급 정책과 '수입학'을 벗어난 주체적인 한국학문(자생학) 정책을 취하고자 했다면, 마치 영화계의 스크린 쿼터 제도와 비슷하게 일정한 수준에서 '국내박사 우대제도'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과 함께, 박사과정 정원의 합리적인 축소를 포함한 엄격한 학사관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잉 연구인력의 공급을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했어야 옳다.
-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여서 대학원 박사과정의 정원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교원 임용시의 '해외박사' 우대, 거기서 더 나아가 '해외석학초빙사업'을 포함한 대외종속적인 학문정책을 대학과 정부가 오히려 노골화함으로써, 결국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문후속세대 및 비정규직 교수들의 대학사회로의 '경착륙'을 구조화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였다. 실제로 매학기 <교수신문> 등에 발표되고 있는 대학의 신임교수 공채 현황을 검토해 보면, 국문학을 포함한 한국학 분야와 의·약대를 포함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임용되는 신진교수들이 이른바 '미국대학 출신 유학파'가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요컨대 이것은 한국의 국가나 대학당국, 그리고 많은 수의 전임교원들이 암묵적으로 한국의 대학원 교육을 불신하고 있거나, 해외학문에 비해 한국학문이 '비교우위'에 있어 대체로 미달된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한국의 고등교육 체제의 모순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아예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문후속세대에게 '국내대학'은 희망이 없으니, '유학'을 가라고 조언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정부나 대학 당국에서도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학정원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 1999년 <교육공무원법>이 15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학 캠퍼스 안에는 비정규직 교수의 무수한 별칭들이 생겨났다. 객원 교수, 연구 교수, 강의 전담 교수 등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 대학은 비정규직 교수를 생산 현장의 산업예비군으로 전락시켰다. 2005년 교수 계약제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대학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
- 대학 강의를 맡을 수 있는 석·박사학위 취득자는 '08년 8만2293명으로, '07년 7만9174명 대비 3119명(3.9%) 증가하여 '07년 증가분인 431명(0.5%)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2008년에 936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른 대학원 학위취득자수 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
- 한국 사회에서 시간강사를 이렇게나 억울한 지경으로 내몬 것은 인건비를 줄이고자 강의의 많은 부분을 강사로 메우는 대학 당국과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 논리에만 함몰한 채 교육자로서의 정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역대 정부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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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대 대학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수채용이 급작스레 크게 늘어났다. 대부분의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만으로도 정규직교수가 될 수 있었다. 9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생산된 박사급 전문인력의 교수직 진출은 이들 기성교수들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미국식의 공정한 평가제도가 아직도 미흡한 상황에서 형편없는 대우(시간강사들의 연평균소득은 400여만 원을 조금 상회한다)를 참고 견디는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혹시나 이 대학에서 교수로 발탁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이 이들 기득권자들에게 볼모잡힌 경우가 허다하다.
학진체제
- 국가에 의해 기획되는 한국의 고등교육과 학문정책은 이들에게 학술진흥재단(학진)에 의한 연구비지원이라는 '안정제'를 단기적으로 투여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분노와 압력을 서서히 제거하 는 정책을 써왔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가동된 이른바 '학진체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학문후속세대 및 비정규직 교수들의 집단적인 불만을 1년에서 3년에 이르는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과제 및 연구비 지원으로 봉합하고자 했던 정책의 일환이었다.
사실상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전임교수들과 비정규직 교수들은 '중소기업경영자'나 '자영업자' 비슷한 처지로 가감 없이 전락했다. 연구책임자인 전임교수들은 대학 내에서의 '논문생산' 및 '연구비수주' 압박에 종속되는 동시에 학문후속세대 및 미취업 비정규직 교수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력에 노출되었고, 학문후속세대와 비정규직 교수들 역시 생존을 위해 자신의 전공과 관심분야와 무관한 일회성 프로젝트에 골몰하면서, 소모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온힘을 쏟아 부어, 결과적으로 그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간을 소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 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신분을 즐기면서 기득권에 안주한 채 비정규직 교수 문제를 방관하고 나아가 그 죄악의 카르텔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정규직 교수가 가장 우선적이고 큰 책임을 져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시간강사'라 불리는 비정규직 대학 교수, 그들의 희생은 곧 전임교수의 혜택이다. 교수 급여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시도
- 2007년 9월 7일 대선과 총선을 앞 둔 시점에서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더할 수 없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당시, 최순영 의원(2004년, 민노당), 이상민 의원(2006, 열린우리당)은 법안 발의를 이미 했었고, 2007년 5월 이주호 의원(한나라당)도 법안을 발의하면서 세 당의 법안이 모두 교원 지위 회복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더구나 2007년, 이주호 의원은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자신의 양심을 걸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례적으로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이주호 의원 발의 안에 힘을 싣기 위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노조도 한나라당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진정성'을 거듭 말하는 이주호 의원과 정책토론회도 함께 했다. 교육위 열린우리당 간사였던 유기홍 의원은 늦어도 2008년 총선 전 임시국회에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주호 의원은 정치권에서 교육정책실력자(?)라는 '개인입지'를 굳히는데 성공했을 뿐이다. 2006년 11월과 2007년 8월 노조에게 장담했던 '진정성'이 교과부 차관이 된 지금도 아직 유효한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17대 국회 정치권 누구도 다르지 않았다. 표와 돈만 쫒으며,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합종연횡만 일삼고 대학교육의 핵심 사안인 이 문제의 당위성을 요란하게 빈말만 나누다가 후순위로 밀어놓다 폐기했다. 국회가 입법하는 곳이라는 말이 무색하기만 했다. 2008년 2월 15일 17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약식공청회라며 노조 대표(김용섭 영남대분회장)와 사용자측 대표(박승철 성균관대 교무처장)를 한자리에 앉혀놓고 입장 차이를 확인 시킨 뒤 '양측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 교육부와 입법조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해 놓고 폐기 시켰다.
18대 국회에서는 이상민 의원(2008년, 자유선진당)이 재발의 했다. 지난 2008년 12월 12일 교과위에서 '시간강사제도 개선' 공청회를 가졌고, 2009년 고등교육 예산을 약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약 1조 원을 늘렸다. 교과위는 이 가운데 1500여 억원을 대학강사 처우개선에 연구비 명목으로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삭감되었다. - 2006년 과 2007년, 민노당 최순영, 열린우리당 이상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 3당이 각기 대학 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하였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또한 정작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교육부는 정부안을 만들지 않았는데,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 교육부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냈으나 청와대가 성안시키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지만 18대 국회 들어서는 아직 단 한 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제출된 바 없다.
-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대학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국고에서 상당 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압력을 넣고 낙선 운동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를 저지하고, 교육위원들은 짐짓 교육부에 떠미는 방식으로 이를 폐기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교육부 사이에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굳이 대학의 비위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모르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안도 무시했다.
- 이 제는 임기만료로 폐기된 위 의원 입법안은, 고등교육법의 교원 구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간 강사를 '강사' 또는 '연구교수'라는 명칭으로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겸임교원에서 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①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② 교원 직무에 대한 대우 또는 존경, ③ 교원의 근무조건·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 그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그동안 무시되어 온 것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정원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하는 문제"가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여건상 일시에 전임교원 확보율을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법안들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따른 재정소요 규모는 최소(국공립대 100%, 사립대학 30% 지원시) 1조 8893억 원에 달한다고 추계하였다(현재 전임강사 연봉의 50%인 연 2250만 원 기준).
메모
- 교수재임용제도
- 한국학술진흥재단
- 교원법정충원률
- 90년대에 들어 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급인력의 공급과잉현상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들 고급인적자원의 활용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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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를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0.6%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3%만큼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1년에 7조 원 정도가 든다. 이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등록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는 속도를 고등교육의 예산비율이 따라잡지 못한 시차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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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기가 어렵네요.
- 강의료 인상
- 국공립대 강사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첫째, 지식의 창출 면을 보자. 지식 창출이란 지식의 개발, 획득, 임차, 융합, 적응, 접속, 연결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명시적 지식이나 암묵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조직 구성원들이 이러한 지식 창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그 구성원들의 신분과 처우가 안정화되어야 한다. 언제 계약 해지될지 모르거나 생계 해결에 불충분한 처우가 상존한다면 그 누가 그 조직을 위한 지식을 적극 개발, 획득, 융합,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겠는가? 게다가 지식의 창출에 필요한 것이 창의성 아닌가? 창의성은 결국, 다양성과 개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때, 그런 다양성과 개성을 맘껏 발휘하더라도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확보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활성화한다. 그러나 비정규 교수의 경우 그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결핍되어 있다. 또한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능력, 문제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및 창의적 사고, 인간관계 능력, 협상 및 조정 능력, 자기 경영 능력 등이 강조되는데, 이런 제반 역량의 창출은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일상적, 항상적 대면관계가 충분하지 않다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비정규 교수의 경우 이런 조건이 결여됨으로써 학생들이 발전시켜야 할 제반 주체적 능력의 고양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
둘째, 지식의 이전 및 공유 측면을 보자. 작은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창출된 지식은 더 넓은 범위로 이전되고 공유되어야 비로소 지식 사회, 지식 기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식과 정보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유통 체계를 확충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비정규 교수의 경우에는 대학(원)생들이나 정규 교수들과 일상적, 대면적, 안정적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아 신뢰 형성의 결핍으로 지식의 이전이 원활하지 못하다. 또한 비정규 교수들은 고정된 연구 공간이 없고 생계를 위해 '유목민'처럼 이동해야 하는 처지이므로 지식 이전과 공유에 필요한 공통의 시간, 공통의 공간, 공통의 관계를 갖지 못한다. 게다가 정규 교수와 비정규 교수 간 신분 격차는 상호 간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경계선'을 강화함으로써 지식 보유의 '비대칭성'과 지식 이전의 '불균등성'을 초래하기 쉽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식 이전과 공유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된다. 결국, 지식 흐름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동시에 기존의 공유된 지식마저 '자기만족의 덫'에 빠지기 쉽다. 결국 그 조직이나 사회는 건강성이나 생동성을 잃기 쉽다.
셋째, 지식의 활용 측면을 보자. 창출, 이전, 공유된 지식들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실제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비정규 교수의 경우, 연구와 강의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히 학생들이나 다른 정규 교수들과의 관계 또한 불연속적이다. 따라서 연구와 개발, 토론과 비판, 창조와 실험 속에서 창출된 지식이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학술진흥재단 차원의 불연속적, 일회성 지원을 통한 지식의 활용은 전시 효과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설혹 그것이 개별적으로는 비중 있는 결과를 제출한다 할지라도 연속성과 체계성, 축적성을 갖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비정규 교수들에 의해 논의, 연구, 개발, 창출된 지식들이 누적, 축적되면서 더욱 고차원의 새로운 지식으로 재창조되거나 실질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사전에 배제된다. 그리하여 말로는 '학습조직' 또는 '조직학습'을 강조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되지 않아 수많은 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생산적 결과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시간, 돈, 에너지, 열정 등 측면에서 엄청난 사회적 낭비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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