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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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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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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보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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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보좌기구

 

 

국회사무처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법보조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1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조직으로는 정무직 국가 공무원인 사무총장 산하에 입법차장과 행정차장을 두고, 입법차장은 의사·입법조사·기록편찬등의 입법보조 업무와 위원회 업무지원, 행정차장은 기획·예산·인사·관리·비상계획등의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국회법에 34조에 근거

제34조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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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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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2/01/2012 00:50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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