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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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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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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용어설명
  • 현재 두 가지의 직권상정이 함께 사용되고 있음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 국회 역사에서 직권상정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을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법적 수단으로 사용
  • 야당의 물리력 행사로 국회 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수여당이 택해온 한국적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 방식

 

 

관련 국회법 조항
  • 핵심은 국회법 85조

    제85조 (심사기간)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관련 조항들

제59조 (법률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2000.2.16, 2003.2.4, 2005.7.28>
[본조신설 1991.5.31]

제77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05.7.28>

제7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93조의2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①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권상정의 역사
  • 직권상정이 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9대 국회
  • 9대 국회부터 11대 국회, 14대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직권상정되지 않음.
  • 최다 의안 직권상정 기록은 15대 국회와 17대 국회로 총 20개 법안을 직권상정
  • 18대 국회에서는 13개 법안을 직권상정
  • 직권상정의 역사…총 18차례 71개법안 처리

    • 매일경제, 2009-2-27

 

 

17대·18대 국회에서 직권상정된 갈등법안
  • 17대 국회

    • 종합부동산세법
    • 사립학교법
    • BBK 특검법
    • 언론관계법
    • 과거사법
  • 18대 국회

    • 2008년 12월 1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감세법안 등 예산 부수법안 13건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
    • 2009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주공·토공 통합법안)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역시 직권상정해 처리
    • 2009년 7월 22일 미디어법을 비롯 금융지주회사법 통과

 

 

다른 국가의 사례

 

 

17대 국회에서의 두 진영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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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3/13/2012 10:31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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