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두 가지의 직권상정이 함께 사용되고 있음
핵심은 국회법 85조
제59조 (법률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2000.2.16, 2003.2.4, 2005.7.28>
[본조신설 1991.5.31]
제77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05.7.28>
제7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93조의2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①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일경제, 2009-2-27
17대 국회
18대 국회
이광재 의원"국회의장 법안 직권상정 제도 美·英·日등 선진국에는 없어
“국회 폭력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여야정당간에 원내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
천정배, "한, 경제살리기 저지해 무엇 얻으려는 것이냐"
[열린우리당] [결의문]우리당 명운을 걸고 보안법을 연내 폐지하자
김 의장, 1000여명의 "직권상정!" 외침 속에 출근
네이버 기사 검색 '직권상정'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