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파문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신영철 대법관
- 1954년생
-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8기
-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
2009년 2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
- 네번째 유력 후보가 된 끝에 대법관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신영철
쟁점사항
- 서울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
-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 위헌제청신청의 기각 지시
- 위헌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의 접촉 여부
-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 대법원의 진상조사단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
- 법원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압력인가? 아닌가?
-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더라도 '압력'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
- 판사들은 왜 불이익을 감수하고 문제제기를 한 것일까?
사건을 보는 관점
- 법관의 독립 침해
-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이메일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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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5일
- 형사단독판사님들의 간담회(양형연구 위원회)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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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망사항: 법원장으로서 ‘소통과 배려’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기회이고 향후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속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모임 그자체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장으로서도 모임 현장에서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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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4일
- "집중 배당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던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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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4일
-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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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6일
-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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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4일
-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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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09-3-5
집중 배당의 문제 (6~7월)
-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촛불집회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줘 소장 판사들이 반발했던 사실이 밝혀짐
- 지난해 6~7월 서울중앙지법은 촛불집회와 관련해 기소된 초기 5건의 사건을 줄줄이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
- 판사들은 5번째 사건까지 한 재판부에 배당되자 7월13일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짐.
- 이 자리에는 형사 단독 총 16명 판사 가운데 부장판사(2명)와 공보판사를 제외한 13명 전원이 참석
- 재판 배당은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
- 경제, 언론, 선거, 의료사건 전담재판부처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문재판부에 배분하기도 하나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순서대로 배분하는 것이 관행
- 대법원은 “쟁점이 비슷하고 중요 사건이라 결론이나 양형에 큰 차이가 날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며 “배당예규에 따른 효율적 재판을 위한 판단”이라고 해명
- 부패사건이나 선거사건 등에서는 같은 사안인데도 여러 피고인들이 따로 기소됐을 경우 전담 재판부에 집중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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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법원장이 배당방식을 ‘컴퓨터 배당’ 방식으로 바꾸면서 ‘몰아주기 배당’ 문제는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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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몰아주기’ 논란… 집중배당 8건 ‘쟁점’ 제각각
- 한겨레, 20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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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09-2-24
- 비슷한 시기, 수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신법원장 이메일
2008년 7월15일
제목: 형사단독판사 간담회
<대내외비>, <친전>
안녕하십니까. 법원장입니다.
형사단독판사님들의 간담회(양형연구 위원회)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8. 7. 15(화). 09:20
장소: 동관4층 소회의실(법원장실 옆)
참석범위: 법원장, 형사단독판사(영장전담, 수석부 배석제외)
취지: 1. 양형의 통일적 운영
2.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제문제
요망사항: 법원장으로서 ‘소통과 배려’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기회이고 향후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속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모임 그자체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장으로서도 모임 현장에서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위헌제청신청 기각 지시 (8월)
- 촛불집회 당시 ‘여대생 강간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제기
- 전기통신기본법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
- 재판부는 위헌제청신청을 기각
- 신 대법관은 당시 위헌제청신청이 들어온 직후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기각을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
- 위헌제청을 할지는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법원장이 '현행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는 것은 간섭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된 직후인 지난해 8월 형사단독부 판사들을 법원 인근 한 식당으로 불러 모음.
신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대법원은 위헌법률심사권을 갖고 있지만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한 적이 없다”며 “우리한테 주어진 사건을 다른 기관(헌법재판소)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행법대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 판사 증언 - 신 대법관은 또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이자 다시 판사들을 소집해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또 들어올 수 있다. 판사들이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들은 과감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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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교, 경향신문,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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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교·박영흠, 경향신문, 2009-3-10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요청에 압력을 느껴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는 당시 판사의 증언이 나왔다.
신 대법관은 자신의 발언이 재판개입이 아닌 사법행정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일선 판사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당시 형사단독부의 한 판사는 9일 “이전부터 전기통신기본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헌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 대법관의 말에 압력을 느껴 기각하고 말았다”며 “판사로서 자책감이 심했다”고 말했다.
(중략)
그는 “신 대법관이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기각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자리에 함께 있었다”며 “신 대법관이 위헌결정을 하지 않는 미국 대법원의 예까지 든 것은 ‘기각하라’는 표현만 안 썼을 뿐 위헌신청을 받아주지 말라는 뜻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로서 내가 이렇게 굴복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고, 특히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으로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만약 그때 위헌신청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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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한 판사 申대법관, 2차례 불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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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교, 경향신문, 200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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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촛불집회 관련 재판 (10월)
- 지난해 10월 촛불집회 관련 피의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먼저 헌법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제안했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꿔 즉각 재판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에 동일한 쟁점이 다른 재판부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었다면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
-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연히 재판을 해 보았자 헛수고가 되고, 당사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
- 지난 번 촛불사건에서는 재판부에 따라 독자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짐
- 이 과정에서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이메일이 영향을 줬는지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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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는 주장
- 근무평정권한과 사무분담권한 및 배당권한 등을 갖고 있는 법원장이 특정사건에 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그것도 인사권자인 대법원장님을 거명하며 처리방향을 암시한다면 압력이 된다는 주장
- 재경지법의 한 판사 “내가 만약 그런 메일을 받았더라도 압력으로 느꼈을 것”이라며 “법원장이 내가 맡은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것”
- 또 다른 판사는 “요즘같이 법원이 관료화돼 있는 상황에서 법원장이 그런 메일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명령”,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인사나 평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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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다는 주장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행정이라는 주장(아래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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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법원조직법9조에 따른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 행사로 봐야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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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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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행정적인 문제를 언급한 것인데 왜 논란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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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사는 “선거재판을 기간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등의 공문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며 “왜 그럴 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유독 이번 촛불사건의 경우만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
- 진상조사단은 지난 주말 형사 단독 판사 20명을 불러 재판 압력을 느꼈는지를 조사
- 이에 대해 일부 판사는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압력으로 느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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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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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람을 불러서 괴롭히고, 법원은 재판을 미뤄서 괴롭힌다'
헌법재판소와의 교감 여부
-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헌법재판소의 야간 집회 위헌 여부 결정에 대한 일정이 자세하게 언급
- 특정 사안에 대한 헌재의 평의 내용 및 일정이 비밀인 까닭에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미리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 '실시간 일정' 언급은 서면심리와 평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위반될 가능성
- 헌재법 34조 1항은 헌재의 변론과 결정선고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
- 평의는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 앞서 갖는 회의로 평의 중에는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비공개
- 헌재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한 평의 일정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신 대법관이 이를 미리 알았다면 헌재법을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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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2009-3-6
- 관련 이메일
[2008년 11월6일]
제목: 야간집회관련
<대내외비>,<친전>
형사단독판사님께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야간집회 위헌여부의 심사는 12월5일 평의에 부쳐져,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이 되면 형사단독재판부의 큰 변동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모든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또 우리 법원의 항소부도 위헌 여부 등에 관한 여러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생각입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여러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법원장 드림-
[2008년 11월24일]
제목: 야간집회위헌사건에 대하여
<대내외비> <친전>
존경하는 우리법원 형사단독 판사님들께
야간집회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을 2009년 2월에 공개변론을 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론하지 않고 연말 전에 끝내는 것을 강력히 희망한바 있으나, 결정이 미뤄지게 되어 저 자신 실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위헌여부의 결정을 반영하여 2월 재판부 변경 전에 어려운 사건을 모두 끝내고 후임 재판부에 인계하려던 저와 판사님들의 계획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그 조문의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십사고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법원장 드림-
여러집단의 시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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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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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원에 속해있는 재판부끼리 서로 충돌하는 판결나고,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유무죄 판결이 달라진다면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가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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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세력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문제는 법원의 독립보다 법관의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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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관의 독선'은 진보성향의 일부 판사들이 법리적 판단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해 판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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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내용이 사법행정 지휘권에 속하느냐, 재판간섭에 속하느냐, 그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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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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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압력행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으니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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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를 보고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여부를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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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정주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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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이 재판관여인지 사법행정조치인지 일단 진상조사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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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은 “촛불재판과 관련된 인물이 헌재의 야간집회금지사건 공개변론을 의식하거나, 현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인물이 화풀이 격으로 일부 언론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특정세력에 의한 사법부 흔들기 의혹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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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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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2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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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09-3-8
사법부 관료화에서 비롯
어느 때부터인가 사법부 조직에 행정부의 문화가 서서히 자리하기 시작했다"며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구호 아래 사법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을 섬기는 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생긴 구호다.
그는 "그리하여 코트넷(법원내부통신망)에는 각급 법원이 경쟁적으로 실적을 홍보하고 판사들은 그 실적을 위해 재판업무와는 별개로 이리저리 불려 다녔으며, 판사의 직접 보고를 요하는 사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사건처리율, 조정성공률, 법정개정시간 등의 통계수치와 관련하여 판사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었다"고 고백했다.
또 "일반직 직원이 하던 일에 판사가 배치돼 재판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하기 시작했고, 공보담당판사는 공보업무와 함께 법원장 비서업무도 하기 시작했으며, 아예 기획법관이 것도 생겼다"며 "판사는 피라미드 조직에 편입됐고, 어느덧 판사도 피라미드 조직의 조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각하도록 만들었다"고 판사의 자화상을 슬퍼했다.
김 판사는 "그런 반면 재판권에 대한 외부의 침해가 있어 그것이 가끔 문제가 된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은 행정력은 어디 가고, 재판과 관련된 일이라는 이유에서인지 해당 법관 개인에게만 그 대처를 맡겼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촛불재판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비대하고 강력해진 사법행정권력이 자제력을 잃은 채 판사를 순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부하직원으로 여겨온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
사법파동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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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사들의 팽배한 문제의식은 사법파동으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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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7월 잇따른 시국사건 무죄판결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전국 법관 153명이 이에 반발해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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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소장판사 200여명이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을 내, 결국 당시 대법원장의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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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는 판사 28명이 군사정권 시절의 사법부를 비판하는 건의문을 제출해 대법원장이 물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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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대법원장의 새 대법관 후보자 제청 내용에 반발해 판사 144명이 대법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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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을 보여주는 e메일이 공개되고 현직 판사들이 잇달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법원 내부의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는 사법파동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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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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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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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6일 의혹을 규명할 진상조사단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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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책임자는 김용담(연수원 1기) 법원행정처장이 맡고, 이태운(6기) 서울고법원장, 최완주(13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이병로(1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장, 고연금(23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김인겸(18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조사에 참여
조사단의 결론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대법원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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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20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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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20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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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2009-3-1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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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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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제도가 서열화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법원장과 판사의 관계는 수직적 권력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윗상사의 재판관련 언급은 인사문제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음으로 <압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질적인 문제는 <재판의 독립성>에서 접근할 경우, <압력> 여부를 떠나서, 즉 <법원장이 압력을 행사려 했는가? 아닌가?>, <판사들이 압력으로 느꼈는가? 느끼지 않았는가?>와는 무관하게 <인사평가에 관여하는 법원장>이 <재판과 관련해 언급을 하는 그 자체>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질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압력행사 여부 및 압력으로의 느낌>은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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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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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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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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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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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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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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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뷰스앤뉴스, 200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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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뉴스, 20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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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법률신문, 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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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장은교기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법관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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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통계
- e-나라지표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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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21.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4001851&search_keyword=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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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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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법행정사무)
- ①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7.27>
- ②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4.7.27,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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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회의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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