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파문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신영철 대법관

 

 

쟁점사항

 

사건을 보는 관점

 

이메일의 주요내용

 

집중 배당의 문제 (6~7월)

2008년 7월15일
제목: 형사단독판사 간담회
<대내외비>, <친전>

안녕하십니까. 법원장입니다.

형사단독판사님들의 간담회(양형연구 위원회)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8. 7. 15(화). 09:20
장소: 동관4층 소회의실(법원장실 옆)
참석범위: 법원장, 형사단독판사(영장전담, 수석부 배석제외)
취지: 1. 양형의 통일적 운영
2.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제문제

요망사항: 법원장으로서 ‘소통과 배려’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기회이고 향후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속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모임 그자체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장으로서도 모임 현장에서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위헌제청신청 기각 지시 (8월)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요청에 압력을 느껴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는 당시 판사의 증언이 나왔다.
신 대법관은 자신의 발언이 재판개입이 아닌 사법행정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일선 판사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당시 형사단독부의 한 판사는 9일 “이전부터 전기통신기본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헌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 대법관의 말에 압력을 느껴 기각하고 말았다”며 “판사로서 자책감이 심했다”고 말했다.

(중략)

그는 “신 대법관이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기각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자리에 함께 있었다”며 “신 대법관이 위헌결정을 하지 않는 미국 대법원의 예까지 든 것은 ‘기각하라’는 표현만 안 썼을 뿐 위헌신청을 받아주지 말라는 뜻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로서 내가 이렇게 굴복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고, 특히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으로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만약 그때 위헌신청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촛불집회 관련 재판 (10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와의 교감 여부

[2008년 11월6일]
제목: 야간집회관련
<대내외비>,<친전>
형사단독판사님께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야간집회 위헌여부의 심사는 12월5일 평의에 부쳐져,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이 되면 형사단독재판부의 큰 변동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모든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또 우리 법원의 항소부도 위헌 여부 등에 관한 여러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생각입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여러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법원장 드림-
[2008년 11월24일]
제목: 야간집회위헌사건에 대하여
<대내외비> <친전>
존경하는 우리법원 형사단독 판사님들께
야간집회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을 2009년 2월에 공개변론을 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론하지 않고 연말 전에 끝내는 것을 강력히 희망한바 있으나, 결정이 미뤄지게 되어 저 자신 실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위헌여부의 결정을 반영하여 2월 재판부 변경 전에 어려운 사건을 모두 끝내고 후임 재판부에 인계하려던 저와 판사님들의 계획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그 조문의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십사고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법원장 드림-

 

 

 

여러집단의 시각 차이

 

현직판사의 비판

 

 

사법부 관료화에서 비롯

어느 때부터인가 사법부 조직에 행정부의 문화가 서서히 자리하기 시작했다"며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구호 아래 사법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을 섬기는 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생긴 구호다.
그는 "그리하여 코트넷(법원내부통신망)에는 각급 법원이 경쟁적으로 실적을 홍보하고 판사들은 그 실적을 위해 재판업무와는 별개로 이리저리 불려 다녔으며, 판사의 직접 보고를 요하는 사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사건처리율, 조정성공률, 법정개정시간 등의 통계수치와 관련하여 판사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었다"고 고백했다.
 또 "일반직 직원이 하던 일에 판사가 배치돼 재판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하기 시작했고, 공보담당판사는 공보업무와 함께 법원장 비서업무도 하기 시작했으며, 아예 기획법관이 것도 생겼다"며 "판사는 피라미드 조직에 편입됐고, 어느덧 판사도 피라미드 조직의 조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각하도록 만들었다"고 판사의 자화상을 슬퍼했다.
김 판사는 "그런 반면 재판권에 대한 외부의 침해가 있어 그것이 가끔 문제가 된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은 행정력은 어디 가고, 재판과 관련된 일이라는 이유에서인지 해당 법관 개인에게만 그 대처를 맡겼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촛불재판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비대하고 강력해진 사법행정권력이 자제력을 잃은 채 판사를 순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부하직원으로 여겨온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

 

사법파동 조짐

 

 

대법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조사단의 결론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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