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폐쇄형 명부제(closed list system)
개방형 명부제(open list system)
2008년 2월에 공직선거법 47조 2항이 개정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은 물론 재산상 이익이나 직책등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함
이러한 사례가 비례대표폐지의 근거로 제시된다면?
비례대표 추천시 유권자 여론 반영해야 헤럴드경제, 2009-6-28
서청원·양정례· 김노식 친박연대 3명 의원직 상실 류인하, 법률신문, 2009-5-14
18대 국회의원 14명 금배지 `빨간불' 연합뉴스, 2008-12-5
서청원ㆍ양정례 의원 `징역형` … 2심서도 공천헌금 유죄 인정 한국경제,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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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헌마350]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