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제도가 서열화되어 있는 구조
법원장과 판사의 관계는 수직적 권력관계
윗상사의 재판관련 언급은 인사문제와도 직결
재판 독립성의 침해
승진 스트레스
관료적인 구조에서 가능한 위로 높이 올라간 뒤 퇴직을 해도 해야지만 더 나은 '전관예우'를 받게 됨
기존에는 사법시험 및 연수원 성적이 승진여부를 결정
95년부터 근무평정을 반영
현행 제도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법관으로 뽑음
인생 경험과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법관으로 뽑을 필요성이 제기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 자격심사를 통해 판사를 임용하는 제도
모든 법률가에게 일단 개업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자기정체성을 가지게 한 뒤 그들 가운데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판사를 임용
성적보다는 경험을 통해 인품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가 판검사로 임용
현재 14명의 대법관 면면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법원의 주요 핵심 보직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나마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박시환·김영란 대법관 등을 기용해서 조금 다양화되었지만, 그래도 역시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대 출신으로 첫 부임지는 서울이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과 서울고등부장 등 요직을 거친 경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신대법관이다. 신대법관은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지법에서 첫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올랐다.
시사저널, 2009-3-18
1)대법원장의 인사독점 :
입헌민주체제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이제 남겨진 과제는 독자적 권력으로 성장한 개별 국가권력들 내부의 분권화다. 그 필요성이 가장 큰 것이 사법권력이다. 민주화 시대를 맞아 대법원장 중심의 집권체제는 편향된 사회권력의 음험한 영향력에 의해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특히 최고법원의 구성이 다원사회의 다양한 사회관계를 대표하기보다는 관료화에 길든 직업법관에 의해 독점되는 현실은 이러한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제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관료주의의 발호를 통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수직적.집권적 사법조직체계를 수평적.분권적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사법관료주의가 발호한 실례>
- 이용훈 대법원장 재판 개입 조사 안하나 못하나
- 정세균 “與 색깔론, 편가르기 하지말라”
"기괴한 불량 하이브리드 법원 조직, 이번엔 바꿔야"
"거꾸로 가는 대법원"...남성-보수-엘리트 시대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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