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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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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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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제제기
  •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
  •  

 

 

양도소득세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
  • 그러나 그동안 실거래가의 80% 정도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옴
  • 양도세는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면서 2주택 이상보유자에 대해 중과하는데 초점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02년 10월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이루어지고 세율도 2005년부터는 양도차익의 60%로 중과
    • 1세대 2주택자 보유자는 8․31 대책에 의해 2006년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이루어졌으며, 세율도 9~36%에서 2007년부터는 50%로 높아졌다.
    • 한편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 중과조치를 받는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가 1억 원이 넘는 주택, 그 외 지역은 3억원이 넘는 주택
    • 그러나 이사, 근무, 혼인,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이유로 1세대 2주택자가 됐다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 이와 함께 15년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45%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최소화
    • 다만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래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실거래가 기준 과세
- 1세대 2주택자 실거래가 과세(2006년부터)
- 모든 주택 실거래가 과세(2007년부터)
■ 1세대 2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2007년부터 시행)
- 세율 9~36% ⇒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도 배제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기타지역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3주택자 60% 중과(2005년부터 시행)
■ 미등기 양도자산 70% 중과(2004년부터 시행)

 

 

메모
  •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이지 거래세의 일종은 아니다.
  •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거래세는 단순히 거래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세부주제

·

 

 

 

 

대안 및 쟁점

 

 

함께 고민해야하는 사항 또는 연관된 문제들

 

 

관련 키워드
  •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참고할만한 자료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 오픈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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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및 논문
  • 도서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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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0/24/2009 16:02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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