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은 사적인 정보라서 피고인들만 복사가 가능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판결문은 공개가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서 [참여광장] -> [판결문 제공신청]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이해관계없는 제3자'를 입력하고, [실명확인과 글쓰기]를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