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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법치주의라는 단어가 정부에 의해 공권력 사용의 정당성을 옹호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 단어의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법치주의의 의미
-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
- 헌법학의 법치주의에 의하면 법을 지켜야하는 대상은 시민들이라기보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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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반대말
- 국민들의 법 무시는 법치주의의 반대라 할 수 없음
- 권력자와 국가의 자의적인 통치 또는 인치, 경찰국가가 그 반대임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주권 원리에 의하여 규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스스로 자유·평등·정의의 이념에 맞게 법을 집행하라는 것이 법치의 원리다. 그런데 정부는 “밀어붙이기”를 하면서 주권자가 이에 항의하면 “법치”라는 말로 준법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에 지금 “법치”만큼 조롱당하고 있는 말도 없을 것이다.
법치국가 개념의 기원
오늘날의 법치국가의 개념은 18세기에서 19세기의 전환기에서 생성된 개념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법치국가의 개념은 절대군주국가에 대한 자유시민계급의 투쟁의 산물로써 생성되었고, 그것은 특히 절대적인 경찰국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인식되 었다. 법치국가개념의 근본사상은 국가가 시민의 재산과 자유의 보장을 그의 과제로 하고, 개인의 복지의 증진에 그 목적을 두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질서는 헌법 특히 인권과 권력분립 또한 일반적으로 유효하고, 형식적인 절차에서 형성된 법률을 통하여 달성되고 보장되어 진다. 따라서 법치국가는 사람이나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법치의 근저에는 자연법사상이 자리잡고 있다. 17세기 영국의 탁월한 법률가 에드워드 코크가 주장한 자연법적 지배원리는 영국헌법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된 계몽주의의 법률적 면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연법적 대혁명의 평등사상이다. 근대국가의 골격은 바로 대혁명 3대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인 것이다.
그런데 서유럽의 후진지역이던 독일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하지 못한 채 휩쓸려 근대시민사회로 변모했다. 18세기 말 칸트가 '이성법'을 주장했지만, 어디까지나 이성적 합리주의에 근거한 추상적 이론전개에 불과했다. 입헌주의적으로 발전한 독일의 법치주의는 실질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의 양면성을 가졌다. 법률은 어차피 형식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면 실효가 떨어지는 것이므로 독일법은 이론적으로 탁월한 면이 있었다. 처벌 위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는 나치통치를 가능케 했을 법도 하다. 나치의 고통을 겪은 독일은 전후 기본법(헌법)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실질적 법치의 이념을 담았다. '법 집행이 곧 정의실현'이라는 실질적 면은 자연법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질적법치주의와 형식적법치주의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 우리 헌법이 법치주의의 채택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헌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적법절차 조항, 권력분립 등 법치주의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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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법치국가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법치국가 남용 사례
정부논리에 대한 대응법
- 시민들의 법 위반은 법치주의의 위반이 아님
- 국민보고 법 지키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한다면 나치 히틀러라든가 일제 때 법치주의가 가장 잘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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