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의 경우
부산시민이 내는 세금 4,000억원을 포함해 2006년 기준으로 부산시 예산의 3분의 1인 2조 2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직원 2만 4,000여명의 인사권과 공립 학교장, 지역 교육장의 임명권도 갖고 있다. 유치원의 인허가권, 학교 공사나 납품의 발주권
교육감은 각종 교육관련 조례안과 예ㆍ결산서 작성,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과정 운영과 통학구역, 교육공무원 인사 등 수많은 중요 업무를 최종 결정하는 등 교육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은 17가지나 된다.
웬만한 광역단체장 못지않은 규모
낮은 투표율
단체장, 의회와 교육감의 정치적 대립 상황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더 대립시키고 연계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재정적 부담과 책임만 주고 권한을 주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직선제로 인한 교육감의 위상 강화로 단체장과의 대립 양상까지 예상된다.
경기도 김현수 교육기획담당은 “헌법상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는 방식’을 들었다. 교육의 자주성은 해치지 않으면서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도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김진표 장관 시절에도 검토했던 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과 행정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도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를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기로 했다.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 등과 관련한 기능도 지방으로 이양된다.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 초·중등학교 평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380749&sid=E&tid=2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안
시도지사 임명방식
1991년 교육자치를 위해 도입된 교육감 선출 제도는 원래 간선제였다.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96년)→‘교원단체 및 학교운영위 선거인단 투표’(97~99년)→‘초·중·고 학교운영위원 전원 투표’(2000~2006년) 식으로 바뀌어 왔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학교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향응 제공 같은 교육계 비리가 문제가 되자 2006년 12월 현행 직선제가 도입됐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584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도지사와 교육감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
교사들의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한 검토
정당입장에서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얼마나 좋은가. 서울/경기 교육감 선거운동 대상이 각각 천만명이 넘는 자리. 천만대상 선거운동 하는 자리 한국에서 한손에 꼽는데, 그게 정당의 통제 하에 들어온다면 탐이 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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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에… 교과부, 교부금 축소 등 제재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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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의 방향 (송기창 / 숙명여대 교수, 새교육, 2004.3) http://bit.ly/bMQI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