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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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
-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
- 지나친 발언제한으로 여론의 자유를 침해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
- 2004헌마217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거운동 일부 제한 합헌 (법률신문, 2006-07-28)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1354&kind=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공선법 제79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합헌을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9&oid=122&aid=0000006015
대통령의 선거중립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직선거법 9조이다.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선거법 개정 역사
- 선거제도 개정 역사 에서 다룸.
메모
- 선거법 93조의 위헌성에 대한 부분으로 선거일 이전 180일(투표일 6개월전)부터는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에 대한 비판과 찬성을 금함
-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201-211p
- 정치중립과 위선
-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236p
- 선거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인인 대통령에게 선거법 9조를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용하더라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대통령이 직위를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의 목적성과 결과적 영향력이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중립과 선거중립의 규정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정치활동, 선거중립의무에 대해서도 선거법등을 개정해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자료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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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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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오세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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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선거공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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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 (1976년 3월부터 검색 가능)
관련논문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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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50배 과태료규정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입법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2009-4-14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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