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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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거운동 일부 제한 합헌 (법률신문, 2006-07-28)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1354&kind=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공선법 제79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합헌을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9&oid=122&aid=0000006015

 

대통령의 선거중립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직선거법 9조이다.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선거법 개정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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