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1. View current page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Profile_image?t=1257985553&type=big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47 126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종합부동산세 역사
  • 오픈연대기

  • 종합부동산세 이전

    • 종합토지세

      • 부동산공개념 차원에서 1990년 도입
      •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폐지
    • 건물에 대한 재산세

 

 

참여정부와 종합부동산세
  • 2003년 ‘10·29대책’과 2005년 ‘8·31대책’에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고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도입

    • 양도세율은 50%로 증가
    • 종부세는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개편
    • 기준금액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확대
    •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가 종부세로 편입
  •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종부세는 국세로 추진됨
  • 종합부동산세의 탄생

2003년2월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은 보유과세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다. 당시 빈부격차·차별시정 기획단 시절부터 8·31 대책까지 종부세의 처음과 끝 모두 관여했던 김수현 비서관의 증언이다. “인수위 시절에 논의한 보유세 강화는 원론적수준을 넘지 못했다. 같은 해 7월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에서 종부세 도입이 처음 보고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종부세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지방세인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했더니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은 돈이 넘쳐나서 세금을 올릴 필요를 못 느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과 김기태 재경부세제실 과장을 만나면서 종부세 개념이 만들어졌다. 보유세를 올려도 지방세로 다 나가니 지방세의 윗부분을 국세로 돌리자는 거였다.”

  • 국세가 되는 데는 김대영 지방세제관의 견해가 결정적

첫째, 지방세는 법률적으로 안 된다. 전국의 모든 재산을 다 합쳐 세금을 매기는 건데, 서초구청장이 강원도나 부산 땅까지 합쳐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 그건 과세권 밖의 물건이다. 종합토지세가 있지 않냐고 하지만 그건 지방자치제 하기 전에 들어온 거다.
둘째, 너무 불편하다. 집 여러 채일수록 높은 세금 매기는 누진세인데 누군가 실수로 10채를 11채로 잘못 계산했을 경우, 국세라면 그 자리에서 고치면 되지만 지방세는 10곳을 고쳐야 하고, 그 처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세 번째, 종부세는 조세저항이 심할 수 있다. 그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맡겨 놓으면 감당할 수 없다. 목적 자체가 국가 정책이니 국세로 해서 정부가 감당해야 옳다. 대통령이 듣더니 국세로 가는 게 맞겠다고 하더라. 대신 국세로 걷는 종부세는 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 2003년 9월15일 종부세의 기본안이 공식 확정

    • 1차 지방세는 시·군·구가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
    • 2차 국세는 사람별로 전국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부세 과세하는 내용
  • 2005년1월 5일 도입
  • [정책보고서2-01] 참조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종합부동산세와 교육 복지 투자 재원 활용
  • 종합부동산세의 지자체 교육․복지 투자 재원 활용
  • 2007년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에 대한 조정을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 은 3월 9일 관련부처 회의를 소집
  • 배분기준변화

    • 2005/2006년의 잔여재원 배분기준은 재정여건(80%), 지방세운영상황(15%), 부동산 보유세 규모(5%)를 반영
    • 2007년의 조정된 배분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 및 교육(각각 25%, 20%), 부동산 보유세 규모(5%)

 

 

헌법재판소,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판결 (2008년 11월)

 

 

 

메모
  • 보유세

    • 재산세
    • 토지세
  • 지방세의 30~40%가 보유세가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인 건 이런 세율 체계의 산물이다. 문제는 거래세가 안정적인 지방세원 확보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덩달아 거래세도 늘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도 크게 준다.
  • 지자체 재정난 항목에 반영
  • 종합부동산세법 1조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관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관련논문과 보고서

 

 

관련기사

 

 

블로그

 

 

관련법률

History

Last edited on 08/10/2010 17:17 by 피타고라스

Comments (0)

You must log in to leave a comment. Please sign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