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29대책’과 2005년 ‘8·31대책’에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고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도입
2003년2월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은 보유과세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다. 당시 빈부격차·차별시정 기획단 시절부터 8·31 대책까지 종부세의 처음과 끝 모두 관여했던 김수현 비서관의 증언이다. “인수위 시절에 논의한 보유세 강화는 원론적수준을 넘지 못했다. 같은 해 7월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에서 종부세 도입이 처음 보고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종부세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지방세인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했더니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은 돈이 넘쳐나서 세금을 올릴 필요를 못 느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과 김기태 재경부세제실 과장을 만나면서 종부세 개념이 만들어졌다. 보유세를 올려도 지방세로 다 나가니 지방세의 윗부분을 국세로 돌리자는 거였다.”
첫째, 지방세는 법률적으로 안 된다. 전국의 모든 재산을 다 합쳐 세금을 매기는 건데, 서초구청장이 강원도나 부산 땅까지 합쳐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 그건 과세권 밖의 물건이다. 종합토지세가 있지 않냐고 하지만 그건 지방자치제 하기 전에 들어온 거다.
둘째, 너무 불편하다. 집 여러 채일수록 높은 세금 매기는 누진세인데 누군가 실수로 10채를 11채로 잘못 계산했을 경우, 국세라면 그 자리에서 고치면 되지만 지방세는 10곳을 고쳐야 하고, 그 처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세 번째, 종부세는 조세저항이 심할 수 있다. 그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맡겨 놓으면 감당할 수 없다. 목적 자체가 국가 정책이니 국세로 해서 정부가 감당해야 옳다. 대통령이 듣더니 국세로 가는 게 맞겠다고 하더라. 대신 국세로 걷는 종부세는 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003년 9월15일 종부세의 기본안이 공식 확정
배분기준변화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법 1조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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