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별 재정 불균형의 문제
- 고소득층이 많고 소비가 큰 수도권은 지방소득세·소비세가 증가하는 반면, 낙후되거나 기업이 별로 없는 지역은 재정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 시ㆍ도별로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소비지출에 100%,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200%, 그밖의 도는 300%의 가중치를 부여 [문성규090916]
-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의 45%(매년 3천억원)를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기금'으로 조성해 이를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투입 [문성규090916]
-
현재 지역간 재정불균형은 지방교부세로 보전
- 지방소비세 등이 도입되면,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돼 소비가 활발한 수도권과 소비가 저조한 지방간의 재정 양극화를 완충시키는 역할이 사라지게 됨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시도는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화시키게 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법은 소득세할(割) 주민세나 법인세할(割) 주민세처럼 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이전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의 10%와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란 이름으로 징수지역 지자체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세할(割) 주민세나 법인세할(割) 주민세 세수의 지역적 불균형이 현행법상의 지방교부세의 배분비율에 비하여 비교가 안 되게 심하다는 것이다. [홍헌호090402]
-
국회입법조사처의 견해
-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게 되므로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이익이 적어지고, 지방소득세도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
- 지방의 재정자립과 지역별 재정 불균형 딜레마
메모
관련된 항목들
관련 키워드
사전 참고자료
관련기사
블로그
관련논문과 보고서
관련법률과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