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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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별 재정 불균형의 문제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시도는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화시키게 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법은 소득세할(割) 주민세나 법인세할(割) 주민세처럼 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이전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의 10%와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란 이름으로 징수지역 지자체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세할(割) 주민세나 법인세할(割) 주민세 세수의 지역적 불균형이 현행법상의 지방교부세의 배분비율에 비하여 비교가 안 되게 심하다는 것이다. [홍헌호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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