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지방자치 분권화와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으로 옮긴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67개 사회복지사업(149개 국고보조금 사업을 함께) 을 지자체로 이관
지방이양사업 자체가 자치단체 사무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
장애인생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전국에서 입소가 되는 공공재적 성격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요한 데 지방으로 이양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그 공급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보조금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경우 지방에서의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
사회복지재정의 문제
사회복지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어려운 재정 여건상 지자체 부담액을 마련하지 못해 예산편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분권교부세’가 오는 2010년부터 자치단체들이 임의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관련 재정부족 현상이 우려되었으나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방안 발표에서 5년 연장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통해 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과 분권교부세 문제
처음부터 현장에서는 반대를 하였지만 5년 정도 해보고 평가하자며 분권교부세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일반교부세로 전환하다고 한다. 그것은 이제부터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의미이다. 예산은 내국세의 연동으로 편성해 놓으니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예산증가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장애인생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전국에서 입소가 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 운영비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니 말이 되는가? 복지현장은 정부와 지방의 책임전가, 회피로 서비스의 질 저하 지역 간의 격차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고 환원을 위하여 전쟁 중이다. [임성현090421]
각 지자체의 ‘복지 예산 홀대’도 국비 반납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끊겼지만 문제의 지난해 급식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대는, 국비보조사업인 이른바 ‘매칭 펀드’ 형태로 조성했다. 이에 따라 할당된 국비 규모만큼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당수 지자체가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명재0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