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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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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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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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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임기종료 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
  •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주민소환제의 도입
  • 지방자치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

  • 2006년 5월 법률제정 200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에「주민소환제」도입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그 연구 및 검토를 위한 주민소환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 2006년 5월 2일, 의원입법으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통과

  •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속에 당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만이 참여

 

 

주민소환제의 성격과 소환사유 제한에 대한 관점
  • 주민소환을 정치적 절차로 볼 것인가 사법적인 절차로 볼 것인가의 차이

  • 정치적 절차로 본다면 소환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이유가 없음

  • 사법적인 절차로 본다면 소환사유는 위법행위로 제한

  • 헌법재판소는 [2007헌마843]에서 현행제도를 정치적 절차로 볼 것을 인정

 

 

현행 주민소환 제도
  • 주민소환 발의 요건

    • 광역단체장은 선거구민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선거구민의 3분의 1 이상이 소환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퇴출에 찬성해야 의원직 상실

    • 법으로 보장된 서명운동기간이 120일

    • 서명인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록

    • 젊은 층들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현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혼동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인명부에 오른 도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투표결과 공표시점부터 자격을 상실

  • 투표자가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를 하지 않고, 도지사는 정지됐던 권한 회복

 

 

사례
  • 2007년 경기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 광역화장장 유치계획

    • 투표율 미달로 불발

  • 2009년 6월 제주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 제주해군기지 건설 항목 참조.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사례에서 도지사 측이 투표불참운동을 벌임으로서,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위축시키게 됨[김대휘090814], [시사미090825]

  • 투표율에 따라 개표여부가 결정되므로. 투표자에 대한 감시 사례까지 등장 [이승록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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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9/13/2009 07:27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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