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
2006년 5월 법률제정 200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에「주민소환제」도입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그 연구 및 검토를 위한 주민소환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2006년 5월 2일, 의원입법으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통과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속에 당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만이 참여
주민소환을 정치적 절차로 볼 것인가 사법적인 절차로 볼 것인가의 차이
정치적 절차로 본다면 소환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이유가 없음
사법적인 절차로 본다면 소환사유는 위법행위로 제한
헌법재판소는 [2007헌마843]에서 현행제도를 정치적 절차로 볼 것을 인정
주민소환 발의 요건
광역단체장은 선거구민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선거구민의 3분의 1 이상이 소환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퇴출에 찬성해야 의원직 상실
법으로 보장된 서명운동기간이 120일
서명인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록
젊은 층들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현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혼동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인명부에 오른 도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투표결과 공표시점부터 자격을 상실
2007년 경기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광역화장장 유치계획
투표율 미달로 불발
2009년 6월 제주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 제주해군기지 건설 항목 참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사례에서 도지사 측이 투표불참운동을 벌임으로서,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위축시키게 됨[김대휘090814], [시사미090825]
투표율에 따라 개표여부가 결정되므로. 투표자에 대한 감시 사례까지 등장 [이승록090826]
[이승록090826]투표 방해 '노골'…감시 위해 '투표자명단' 작성 '파문'
[김대휘090814]주민소환투표 제주공무원은 '나몰라라'
중선위, "이명박 대통령 주민소환 발언 위법성 없다" 판단
2010년 지방선거, 이것만은 바꾸자-“주민참여제도 대부분 실효성 없어”
헌재, 헌법소원사건 "주민소환 청구사유 규정해야 하나"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시사미090825]주민소환투표의 너무나 큰 문제점, 두 가지
[2007헌마843]사건명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