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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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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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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사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결산심사 일정과 과정
  • 3월 국무회의 결산심의 및 의결
  • 5월 감사원 결산검사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 6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심사

    •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보고서가 의원들에게 전달
    • 결산서의 소관상임위원회 회부→상임위 예비심사→의장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후 종합심사→본회의 부의 후 심의ㆍ의결
  • 관련 국회법 조항

제128조의2 (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②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결산심사의 목적
  •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작년 한해 세입세출 사항을 점검하며 예산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심사

    • 한 해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 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
    • 전년도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는지, 잘못된 계획 수립에 의한 과도한 이월이나 불법 이·전용,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 또는 횡령 같은 공무원들의 비리는 없었는지 따지는 의미
  • 심사가 마무리된 정부 부처.기관에 대해서는 결산을 의결
  •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 장치

 

 

결산심사의 현실
  • 이미 다 써버린 돈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관심을 두지 않는 문제점
  • 현실은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 결과를 보고 받는 정도의 역할
  • 행정부가 결산심사를 가볍게 여기게 됨

  •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2008년의 경우 8월에야 국회 원 구성

    • 2007년도 결산서의 상임위 예비심사는 9월에 시작 본회의 의결은 11월 24일
  • 2009년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심재철 의원)이 7월 16일에 선출

 

 

부실 결산심사에 대한 대안
  • 결산심사에 대한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방안
  • 예산정책처 인원 증원
  • 예비비 사용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 인력도 부족한 데다 결산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한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깊이 있게 분석이 어려움
  • 장기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등이 근본적인 대안 

 

 

언론이 좋아하는 결산심사 소재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선집행
  • 연말에 집중된 예산 집행
  • 규정 위반한 여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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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2/14/2010 13:07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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