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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사 일정과 과정
- 3월 국무회의 결산심의 및 의결
- 5월 감사원 결산검사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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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심사
-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보고서가 의원들에게 전달
- 결산서의 소관상임위원회 회부→상임위 예비심사→의장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후 종합심사→본회의 부의 후 심의ㆍ의결
- 관련 국회법 조항
제128조의2 (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②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결산심사의 목적
결산심사의 현실
- 이미 다 써버린 돈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관심을 두지 않는 문제점
- 현실은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 결과를 보고 받는 정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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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결산심사를 가볍게 여기게 됨
-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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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의 경우 8월에야 국회 원 구성
- 2007년도 결산서의 상임위 예비심사는 9월에 시작 본회의 의결은 11월 24일
- 2009년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심재철 의원)이 7월 16일에 선출
부실 결산심사에 대한 대안
- 결산심사에 대한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방안
- 예산정책처 인원 증원
- 예비비 사용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 인력도 부족한 데다 결산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한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깊이 있게 분석이 어려움
- 장기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등이 근본적인 대안
언론이 좋아하는 결산심사 소재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선집행
- 연말에 집중된 예산 집행
- 규정 위반한 여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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