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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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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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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과 예산심사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예산심사
  •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간 개최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 10월에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초순까지 진행
  • 결산 및 국정감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각 사업에 대한 예산 내역을 심사,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적 요소 또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조정하는 자리
  •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 헌법 54조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예산안 제출, 30일전 의결을 명문화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은 대략 12월2일 정도
    •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각국의 헌법

 

 

예산안의 처리 과정
  • 6월 말까지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 편성 계획
  • 7~9월 재정부 예산심의과정

    • 심의는 각 부처가 예산 한도에 맞춰 만든 자체 예산안을 예산실이 수정, 보완하는 작업
    • 예산실장을 비롯해 예산총괄심의관(국장) 등 예산실 국장 4명 전원, 예산총괄국 과장 4명과 주무서기관 등 1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여
  • 8월 중순 재정부 예산안 대통령 보고 (사실상 예산안 확정)
  • 9월 예산안 대통령 보고 뒤 국무회의 의결
  • 10월 국회제출
  • 12월 국회의결

 

 

국회내부의 처리과정
  •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상임위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 종합정책질의(3일), 부처별 심사(4일), 계수조정소위 일정(통상 2주일)
  • 예산안 처리

 

 

문제점
  • 1990년 이래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불과 5차례

    • 15차례의 헌법 위반 사례 중 12차례는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임시회에서 처리
  • 예산심사가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기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 속기록 참조

 

 

도입해야 할 것들

 

 

 

2011년 예산심사
  •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처리

 

 

2010년 예산심사
  • 4대강사업 문제로 큰 논란
  •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12월2일)을 불과 하루 앞둔 1일까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시작을 못하고 있음
  •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로 예산안이 가장 늦게 넘어갔던 사례는 지난 2001년 11월30일로, 19년만에 신기록을 수립

 

 

2009년 예산심사
  • 2008년 12월 13일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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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2/10/2010 11:49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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