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간 개최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헌법 54조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예산안 제출, 30일전 의결을 명문화
7~9월 재정부 예산심의과정
1990년 이래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불과 5차례
예산심사가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기능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9/12/07/3561022.html?cloc=olink|article|default
4대강사업이 8월에 부각되는 것은 8월이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
정부 제출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나오게 됨
김범현, 연합뉴스, 2009-11-23
(전문)李대통령, 201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정운찬 국무총리 대독
[르포] '더위도, 휴가도 모두 잊었다'-재정부 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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