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세계 주요국의 집값이 크게 오름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 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
실거래가의 신고제와 등기부 기재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정비
서민용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추진
LTV 및 DTI로 상징되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
과세표준 현실화와 공시지가 현실화의 결과를 가져옴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법을 바꾼 일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엄청난 사건이다. 유사 이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관한 한 단일가격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신고할 때 따로, 세금낼 때 따로, 대출받을 때 따로 하는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다른 가격을 쓰던 관행이 반만년 역사를 이어 왔다.주택법에 이어 중개업법과 지적법 세법 등이 줄줄이 바뀌면서 이제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가 됐다.[이택수070201]
과세 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수량 등
소득세는 소득액 등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재산세 등을 부과할 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반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006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50%, 종합부동산세는 70%이며 매년 단계적으로 현실화
공시지가
땅값은 건교부가 공시지가란 이름으로 발표
전국의 땅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땅인 표준지에 대해 건교부가 공시지가를 책정(표준지 공시지가)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 땅에 대한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를 산정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개별지 공시지가는 5월 31일 공시되며 토지 관련 세금, 토지수용보상가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요국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비율(2003년 기준, %)>
| 구분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
| 보유세(A) | 0.6 | 2.8 | 3.3 | 2.1 |
| 거래세(B) | 1.9 | 0.1 | 0.5 | 0.1 |
| 소계(C=A+B) | 2.4 | 2.9 | 3.8 | 2.2 |
| 보유세 비중(A/C) | 23.4 | 98.3 | 88.5 | 95.2 |
Revenue Statistics(OECD, 2005.10)
종합부동산세 항목을 참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부동산 거래가격 등기부기재
[노무현을 기억하며] 노무현 정권 부동산정책 재평가 필요
[이택수070201][부동산 읽기] 이젠 실거래價가 상식
‘냉온탕’ 역대 부동산 정책…이제 일관된 시스템으로 작동
6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 가격 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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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지가총액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