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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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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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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검찰의 활약상
  • 촛불집회
  • KBS 사태
  • 언소주 등의 소비자 운동
  • 미네르바 사건
  •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 박연차 게이트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PD수첩〉수사 
  •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문제의 원인들
  • 조직이기주의
  • 상명하복의 검찰문화
  •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구조
  •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평가시스템
  •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작용

 

 

검찰 기소권 독점
  • 검찰의 기소권과 불기소권의 독점에서 검찰의 권력이 시작됨
  • 기소독점주의

    •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는 검찰에게만 있음
    • 현행법상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 기소편의주의

    • 혐의가 인정돼도 일정한 경우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재정신청제도

    •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옳은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

    • 검사에게만 기소권을 준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

  • 현행 검찰권 견제 제도 항목 참조

  • 외국의 검찰제도 항목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부패수사처
  • 대통령 직속기구로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여, 현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 하는 것이 주요 내용

  • 검찰의 입장에서는 고위층 사정업무를 사실상 전담해온 검찰과는 별도의 외부 사정기구가 설치되면 자체 위상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 공직부패수사처 항목에서 자세히 다룸

 

 

특별검사제
  • 검찰은 특검제가 과잉․중복수사의 우려가 있으며 옥상옥 기구화 되어 비용만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을 이유로 도입반대

  • 특검제의 수사대상 및 적용범위를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청와대 관련자 등의 일정한 범죄로 한정하고 중립기구화 시키며 3-5년간의 한시법으로 운영하는 방법

  •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여 그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경우

  •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의 우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정치권이나 검찰에서도 전향적인 검토 가능

  • 검찰 관련 비리를 검찰 스스로 수사하는 모순된 상황을 제거하고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개별특검제는 정략적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될 수 있고, 특검을 의식한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로 특검의 새로운 사실 규명에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예산낭비, 과잉수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야의 의석수 분포에 따라 특검법이 가결되기도 하고, 부결되기도 하는 등 특검의 정략적 운용은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있어서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수처

도입을 추진한 것이었다.

한시적 상설특검은 사무처 등 사무기구가 상설되는 기구 상설특검일 경우 공수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단순한 제도 상설특검은 기존의 개별특검과 별 차이가 없어 공수처의 대안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수처법안이든 최소한의 사무처 등 사무기구가 상설되는 기구 상설특검 법안이든 간에 이는 모두 공직부패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한에 대한 견제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는 제도다. 여야간 합의하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속히 결론을 내려져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검찰총장의 인사개선

 

 

 

기수에 따른 인사 관행

 

 

메모
  • 사법 권력의 민주적 통제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국가 권력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검사와 판사 그리고 경찰에게 그들의 법적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아무리 선의의 실수라도 의료사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왜 법조인은 자기의 공적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네르바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피해 당사자는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발부한 판사를 시민 법정에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시민 배심원들 앞에서 설득할 수 없을 경우 그들을 권력을 남용한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법조 권력에 의한 권력남용과 반인륜적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상봉090503]

2) 검찰의 표적 수사
    - 검찰 PD수첩 수사는 적반하장 : PD연합회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검찰이 '검찰 수사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리는 것은 인권위의 소관임무가 아니다'라며 거부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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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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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 및 보고서

 

 

관련법률과 판례
 
  • 형사소송법
  • 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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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0/25/2011 01:11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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