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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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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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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법안의 운명
  • 요약 : 법안제출  -> 법안상정 -> 법안심사 소위 -> 상임위·법사위·본회의의 표결 -> 정부이송 -> 대통령 서명 -> 법률공포

  •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

    •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려면, 국회의원 동의서명 10개 필요

    • 관련된 것으로 청부입법 항목 참조

  •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상임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 상정

  • 상임위원회 대체토론

  •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 구성 및 심의

  • 상임위의 전체 회의를 거쳐 의결

  •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상정

    • 다만 국회법 87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지 않아도, 의원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가능함

  •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나면 논의를 거쳐 표결 처리

  •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

  • 대통령 서명

  •  관보게재와 법률 공포


법안의 공포 절차와 문제점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법률공포문에는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일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서명일과 공포일은 일반적으로 다르므로, 대통령 서명시 날짜가 기입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소준섭090826] 참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 (법률)

①법률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82.11.29, 1997.12.13, 2008.3.28>

②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압날하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73.3.9, 1982.11.29, 1997.12.13, 2008.3.28>

 

제11조 (공포·공고절차)

①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개정 1982.11.29>

②국회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개정 1997.12.13>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④ 관보의 내용해석 및 적용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8.3.28>

 

 

국회법 제98조 (의안의 이송)

①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③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메모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EU 국가들과 러시아 등 세계 대부분 나라의 법률에 있어서 공포일과 관보발행일은 서로 상이하다. 즉, 공포일은 서명일과 일치되며 관보발행일은 효력발생의 기산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나라의 법률은 'Date of document(or text)'와 'Date of publication' 등 두 가지 일자를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두 가지 개념을 완전히 달리 사용하고 있다. 전자는 법률명에 함께 붙어있는 일자로서 공포(서명)일자를 나타내며, 후자는 관보발행일로서 효력발생의 기산점이 된다 

 

일본이 서양 법률을 도입하면서 '공포(公布)'라는 개념을 단순히 "널리 알리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여 '관보발행'과 등치시켰고, 이를 우리가 일제 식민지시기를 거쳐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법률에는 중요한 날짜가 두 개 있다. 하나는 법률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즉 언제 탄생되었는가의 법률 출생일자이다. 그리하여 독일, 프랑스를 비롯하여 미국, 스페인, 러시아 등 서방 모든 국가의 법률은 "0000년 00월 00일의「×××× 법률」"이라고 칭해진다. 여기에 기록되는 날짜는 이른바 공포일자로서 법률 공포권자인 대통령 혹은 왕이 법률에 서명한 서명일자와 동일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률의 생일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법률을 관보에 게재한 출판일자이다. 원래 출판인쇄 기술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을 때는 이 날짜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출판인쇄가 가능해진 이후 대중들에게 법률이 만들어진 사실을 '출판'을 통하여 알리는 절차가 중요해지면서 출판 일자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법률의 공포일은 관보발행일로 한다."는 '인위적인 법률규정'에 의하여 '엄연히 별도로 존재하는' 두 가지 날짜를 '인위적으로' 하나의 날짜로 묶어놓은 것이며,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법률 서명일자, 즉 법률의 출생일자는 완전히 실종되어버리게 되고, 입법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공포(公布)'라는 하나의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사용례로부터 파생된 문제점들은 우리가 용어의 사용과 그 적용에 있어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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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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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6/20/2010 23:32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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