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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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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주민소환 (2009년)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 2007년 5월 제주도는 도민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해군기지 건설 수용

    • 2007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4.3%, 반대 38.2% [김하영070514]
    • 제주도는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중 찬성비율이 가장 높은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제주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주미령070514], [좌광일070514]
  • 2007년 6월 정부에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확정
  • 제주도는 군 전용부두 건설계획을 크루즈선박과 군함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민·관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수정해 2009년 4월 정부와 기본협약을 체결
  • 강정항 동쪽 53만㎡에 해군 방파제 1950m, 크루즈선박 방파제 1490m 등을 건설하는 사업

 

 

제주지사주민소환의 전개
  • 2009년 4월27일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민 ·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정부 관련부처 기본협약서(MOU) 체결
  • 5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지역 29개 단체가 참여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활동 시작

  • 6월 29일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도민 7만690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
  • 7월 15일 제주도선관위 주민소환투표 청구조건 만족과 적법 발표
  • 8월 6일 제주도지사 직무정지
  • 8월 26일 주민소환투표 실시
  • 투표율 11%, 개표요건 미달로 부결

 

 

 

주민소환투표
  • 주민소환 발의 요건

    • 광역단체장은 선거구민의 10%가 청구인으로 서명해야 가능
  • 주민소환투표

    • 투표인명부에 오른 도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투표결과 공표시점부터 자격을 상실
    • 제주도민 전체 유권자 41만6985명 중 33.3% 이상인 12만6460명 이상 투표
  • 투표자가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를 하지 않고, 도지사는 정지됐던 권한 회복
  •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 찬성의 논리
  • 애초 밀실에서 추진되고 엉터리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
  • '평화의 섬'으로서의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한다는 점
  • 정부와의 해군기지 기본협약(MOU)체결 과정에서도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묵살
  • 도지사가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에 대해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견해

 

 

주민소환 반대의 논리
  • 국책사업의 추진을 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되다는 것
  • 해군기지 예정지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견해
  • 민군복합항으로 해군기지와 크루즈 선착장이 동시에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견해
  •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주장은 [주김090812] 10문 10답으로 정리, [주김090806] 참고

 

 

주민소환투표의 결과
  • 투표율 11%
  • 개표요건 미달로 부결

 

 

제주해군기지일지

 

 

역대 제주도지사
  • 신구범 지사

    • 지방자치 부활이후 첫 민선지사
    • 재임 중 제주의 비전을 세우고 발전의 방향을 잡는 등 많은 일
    • 재판결과는 괘씸죄와 정치 보복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결국 지사 재임 시 받은 돈 때문에 유죄판결, 수감생활
  • 우근민 지사

    • 와신상담 끝에 민선지사로 당선
    • 재임 중 국제자유도시법을 제정
    • 재임 중 성희롱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타더니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역사를 기록
    • 도지사 자리를 놓고 신 지사와 우 지사의 3번의 대립은 제주사회를 두 동강낼 만큼 후유증이 컸고 도민사회 분열의 상처
  • 김태환 도지사

    • 재보궐 선거 당선
    • 재선 과정에서 공무원 선거동원 혐의로 기소됐으나 영장에 의해 취득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에서 2심판결을 뒤엎는 무죄판결을 받아 기사회생
  • 참고 [강영진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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