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인사와 문책에 관한 비합리성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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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 공직자 문책 관행

 

 

전통시대의 책임관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여론은 대통령의 참모와 각료들에게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인과관계와는 무관하게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현상은 하늘의 대리인인 군왕의 부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군왕의 책임을 운위하되, 실제로는 신하를 희생양으로 바치고 그 자신은 상징적으로 책임지는 시늉만 내는' 왕조시대의 책임관에서 연유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마치 국회가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하여 헌법에 국회의 각료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책임의 의미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무현050628]

 

세속화의 의미

마르크스, 뒤르켐, 베버 세 사람은 모두 다 사회가 근대화되고 사회 세계를 통제하고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됨에 따라 세속화의 과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세속화란 사회 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종교가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기든스07] 482p

 

 

드러나지 않은 의도와 동기를 문제 삼는 풍조

 

 

사생활의 불인정

 

 

 

코드인사에 대한 비판

 

 

 

참여정부 시기의 장관 경질론

 

 

이해찬 총리 사퇴 사례

 

 

 

메모

 

 


 

서양 사회에서 세속화란 사법적 범죄(crime)와 도덕적 죄악(sin)을 구분하고, 도덕적 죄악이란 사법적 소추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덕적 죄악을 정치권력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보는 데에는 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논리적 이유로서, 도덕이란 가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문화와 관습과 기질과 인생관에 따른 다양성이 본질적 속성에 해당한다. 신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뿐 아니라, 신이 있는지 여부마저도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 둘째 역사적 이유로서, 실제로 도덕이나 양심이나 종교에 관해 한 쪽의 의지를 다른 쪽에게 강요하다보면 가장 야만적인 무력투쟁이 발생한다. 서양의 경우 종교개혁 이전부터 19세기까지 무수한 종교전쟁을 치르면서, 설사 다른 종파들이 진실로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죽이기 위해 자행된 십자군의 야만이 무엇보다 더 큰 죄악이라는 각성이 일어났다. 셋째 기술적 이유로서, 도덕적 죄악이란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나 이유 또는 정성부족 등, 내면의 상태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도덕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할 마음을 먹는 것만도 죄악이 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런 내면의 차원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게 되면, 공권력 자체의 정합성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만다. 여기서는 이 세 번째 요소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의도와 동기를 문제 삼는 풍조는 우리사회 도처에서 발견된다. 바로 앞 장에서 논의했듯, 황석영에 대한 자칭 진보진영의 공황에 가까운 반응도 그의 행위로부터 바로 그의 "불순한 의도"를 유추해서 매도하는 좋은 예다. 김대중이 "노벨상을 받으려는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면, 정상회담의 의의가 훼손된다고 여기는 사유구조도 마찬가지다. 노무현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열린우리당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탄핵까지 몰아간 정서도 마찬가지다. 미네르바의 글을 가지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다고 엮어서 인터넷 세상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검찰이나, 애당초 "공익을 해할 목적"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전기통신기본법의 입법자들이 개인들의 내면세계를 통제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풍토병에 충성스럽게 감염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말과 행동의 뒤에 숨은 의도와 동기가 위험하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처벌하기까지 가지 않고, 단순히 말과 행동의 결과가 위험하거나 해로울 수 있다고 여겨서 처벌하더라도 사회의 모든 분별력이 말라죽는다는 논증은 이미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더 이상 명확할 수 없도록 뚜렷하게 명시해 놓았다 (앞 제2부 제5장 제3절 참조). 그러므로 내심의 의도가 아니라 명시적인 발언의 결과, 그 중에서도 내용이 아니라 발언의 맥락과 방법까지를 볼 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만을 규제하도록 처벌권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개인들의 마음에 자발적인 분별력이 자랄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는 군자가 뭔지를 앞에서는 말로 흥얼거리면서 뒤에서는 별짓을 다하는 한량들의 여흥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생존의 규칙이다. 모두들 마구 살아남기로만 하면 험악해지기 때문에, 각자의 욕구를 인정하면서 경쟁만은 평화롭게 말로 하자는 것이 문명의 요체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놓고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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