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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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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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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소개
  • 2005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

  • 2006년 1월부터 시행

  • 주민 개개인의 직접적 이익과 관계없는 경우에도 예산 낭비 등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재무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당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인에 의한 제소도 가능

  • 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조, 완화된 주민참여제도의 일종

 

 주민소송의 유형(법 제13조의 5 참조)
  • 제1호소송(손해발생행위의 중지소송) -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

  • 제2호소송(행정처분의 취소 등 소송) -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제3호소송(해태사실의 위법확인소송) -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 제4호소송(손해배상등 요구소송) -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의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단 지방재정법 제115조 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민소송제 사례
  • 2009년 5월 20일 서울 도봉·금천·양천 구민 14명이 구청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민소송(2008구합4614·46132·21867)에서 승소판결

  • 주민소송제 시행 이후 첫번째 주민 승소

  •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올린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판결

  •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 1명당 도봉구는 2136만원, 양천구는 1915만원, 금천구는 2256만원씩 모두 8억7천만원을 환수

  • 도봉구 재판진행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21867 도봉구청장

    • 서울고등법원 2009누 16246 도봉구청장

  • 금천구 재판진행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46132 금천구청장

    • 서울고등법원 2009누 16277 금천구청장

  • 양천구 재판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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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어 있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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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2/14/2010 10:55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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