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
2006년 1월부터 시행
주민 개개인의 직접적 이익과 관계없는 경우에도 예산 낭비 등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재무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인에 의한 제소도 가능
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조, 완화된 주민참여제도의 일종
제1호소송(손해발생행위의 중지소송) -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
제2호소송(행정처분의 취소 등 소송) -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3호소송(해태사실의 위법확인소송) -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4호소송(손해배상등 요구소송) -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의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단 지방재정법 제115조 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2009년 5월 20일 서울 도봉·금천·양천 구민 14명이 구청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민소송(2008구합4614·46132·21867)에서 승소판결
주민소송제 시행 이후 첫번째 주민 승소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올린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판결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 1명당 도봉구는 2136만원, 양천구는 1915만원, 금천구는 2256만원씩 모두 8억7천만원을 환수
도봉구 재판진행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21867 도봉구청장
서울고등법원 2009누 16246 도봉구청장
금천구 재판진행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46132 금천구청장
서울고등법원 2009누 16277 금천구청장
양천구 재판진행
장관 및 자치단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활동이 필요
증빙서류 없는 업무추진비 환수해야, 김민경 김명진, 한겨레, 2009-7-15
네이버지식인
깨어 있는 시민
참여예산.net
[인터뷰] 주민소송 첫 승소로 이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
[플러스 라이프] ‘아줌마의 힘!’… 구의원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 승소 이끈 도봉구 주부들
법원 “구의원 의정비 부당 인상분 반환하라” 주민소송제 첫 승소 판결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신간소개] '주민소송' - 주민참여의 새 지평을 여는 '주민소송제도'의 완벽한 안내서 -
도서내검색
도서검색
PDF 파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