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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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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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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관리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록관리 퇴보
  • 정부에서 행정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기록관리 분야에 대한 제도변경 추진

    • 5년 이하의 보존기간인 기록을 외부 전문가의 심의없이 폐기
    • 해당 기관의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 중 비공개 대상 기록의 공개 여부 검토 조항을 삭제
    • 각급 기관에 배치될 ‘기록관리 전문요원(아키비스트·Archivist)’의 자격을 석사학위에서 학사학위 소지자로 낮추는 것도 포함
  • 2010년 2월 10일 이명박 정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완화'
  • http://goddls1.tistory.com/100
  • 2010년 3월 15일 대통령기록관장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 임명

    •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제정)은 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해, 후임 정부 기간 동안에 정치적 독립이 유지되도록 함
    • 후임 대통령 쪽이 전임자의 기록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해, 후임 정권이 전임 정권의 기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공공기록관리의 의의
  • 공공기록의 관리는 공적 행위의 설명책임을 지는 정부의 주요 의무이자,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시키는 수단

 

 

기록관리 전문요원
  • 아키비스트(Archivist)
  • 현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거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그 자격을 가짐
  •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학사학위로 하향 조정 추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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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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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2/08/2010 17:32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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