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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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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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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18대 국회의원)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5선 국회의원

  • 18대 부산영도구

    • 18대국회 1기 국회의장

  • 17대 부산영도구 /16대 부산영도구 /15대 부산영도구/14대 부산영도구

  • 정치학 박사 전자민주주의

  • 동아일보 기자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장으로서의 활동
  • 제18대 국회의 핵심과제로 '개헌'과 '국회개혁'을 천명

  • 의장 자문기구로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와 '헌법연구 자문위'를 꾸려 활발한 활동

 

 

개헌 추진과 제안
  • 2009년 7월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제안

  • 개헌 방향으로 ‘선진’ ‘분권’ ‘국민통합’ 등 3가지를 제시

 

 

미디어법 관련 발언

 

 

미디어법 직권상정(2009년 7월)

이제 미디어관계법은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여야는 지난 3월 미디어법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으로서는 국회의원의 절대과반 이상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을 법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 김형오 "미디어법, 시청자 주권 확장…사회 발전"

    • 최훈길, 미디어오늘, 2009-7-26

    저는 국회에서 정보통신분야에 전념해왔으며, 미디어 산업에 누구보다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미디어법이 악법이고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를 처리한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이 법의 개정으로 우리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시청자 주권과 여론다양성이 어느 정도 확장되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미디어법 처리의 결단을 내린 것은 여야간의 무의미한 협상을 무한정 지속시킬 수 없으며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메모

 

 

주요안건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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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kh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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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2/21/2009 16:10 by 피타고라스

Comments (1)

  • minari

    미디어법 억지 통과, 부끄러운 줄 아시오

    07/25/200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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