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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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회의장으로서의 활동

 

 

개헌 추진과 제안

 

 

미디어법 관련 발언

 

 

미디어법 직권상정(2009년 7월)

이제 미디어관계법은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여야는 지난 3월 미디어법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으로서는 국회의원의 절대과반 이상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을 법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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