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DTI),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등이 있음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 DTI ratio)
대출자가 은행에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 즉 빚(debt)과 대출자의 연간 소득액(income) 간의 비율
만약 주택을 구입하려하는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DTI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LTV ratio)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loan) 금액과 고객으로부터 취득하는 담보가치(value), 즉 주택가격 간의 비율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지급준비율
금융기관의 예금총액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현금 준비 비율
여기에는 해당 금융사의 현금 외에도 타 은행에의 요구불예금, 콜론, 그리고 중앙은행 예치금 등이 포함
한국은행은 이 비율을 변동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유동성을 조정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치금을 늘려 현금을 더 확보한다는 의미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해 통화를 회수하게 되면 시중에는 통화량이 감소하고 그만큼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게 되고 자연히 금리인상 효과가 발생
풍선효과
대출이 DTI의 규제가 적용되는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현상
국가 전체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도 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집값 또는 대출자의 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경기침체가 와도 대출을 충분히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
2009년 7월 7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있는 한도(LTV)를 집값의 60%에서 50%로 하향 조정
2009년 9월 7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확대(이전엔 강남 3구로 제한)
2009년 10월 12일 수도권 제2금융권 주택대출 DTI 규제확대
LTV 40%까지 대출이 이루어 졌다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격이 최악의 경우 60%까지 떨어져도 은행은 여전히 담보를 팔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DTI 60%의 조건으로 대출받은 고객이라면 대출 이후 소득이 최대 40%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준환081110]
2010년 7월 DTI 규제완화 검토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대출
LTV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해 부동산 가격에 맞먹는 금액을 대출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금융회사가 확보한 담보가치가 대출금액보다 작아져 금융사가 부실해짐
DTI 규제, 내집 마련수요자들 수요 분산·분양권 매입 포기
[최준환081110][Dr. 이코노미]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는 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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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부진의 의미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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