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29일 신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2009년 2월 임시국회
2월 25일 고흥길 문광부 상임위원장 미디어관련22개 법안 상임위 기습 상정
3월 2일 여야100일간의 휴전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통한 여론수렴 합의
2009년 4월 1일 본회의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개정
2009년 6월 임시국회
7월 22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개정안 통과
2009년 7월 23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1987년 이후 민주화 권력공백기
언론기본법 폐지
신문설립의 자율화로 광고경쟁 증가
자본 통제에 취약해짐
1990년대 권언유착의 형태가 정치권력 주도형에서 언론 주도형으로 변화, 독자적인 언론권력 탄생
문민정부 시기
국민의 정부 시기
2000년대 미디어환경 변동기
인터넷이 주도적인 매체로 자리매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신문사의 경영난 참조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등이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여러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각 2005년 2월, 3월, 6월, 8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신문법 15조
제15조 (겸영금지 등)
②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
③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제15조2항 합헌(6인 합헌, 3인 위헌 결정)
제15조3항 위헌
대한민국정책포털, 2006-6-29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신문법에 대한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
한나라당은 1987년과 2000년 각각 제정된 신문법과 방송법 등을 디지털과 뉴미디어라는 변화한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해 미디어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헌법재판소는 2006년 일간지의 방송사 교차 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제15조 2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메이저 신문사들을 규제하는 다른 조항들은 위헌·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
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미디어산업 구조 재편 추진 뒤에는 “비판 언론 죽이기와 우호적 언론 지원을 통한 청와대의 언론장악 음모가 숨어 있다”며 강력 반발
2009년 7월 22일 미디어법 패키지 본회의 가결
신문사의 방송진출
1980 신군부, 언론기본법 제정
1987 언론기본법 폐지 뒤 정기간행물등록법(정간법) 제정
1996 민변, 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15대 국회)
1998 언개연, 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00 민변·언개연, 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16대 국회)
2002 여야의원 27명, 정간법 개정안 발의(")
2004. 3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권언유착의 역사
통폐합→민방허용→미디어법 통과…탈도 말도 많았던 ‘29년 방송史’
[쟁점법안 처리 합의] 미디어법 '100일간 시한부 휴전'
미디어발전특위, 미디어 구조개혁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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