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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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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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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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민 혁명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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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에서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선언한 것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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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11조 1항에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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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 원칙이 명문화 된 것은 1980년, 제5공화국 당시 헌법 제2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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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는 조항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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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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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아직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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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뜻으로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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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상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범인처럼 다루어졌다. 더구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른바 혐의형(嫌疑刑)이 과해져 ‘무죄추정’이 발동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듀 프로세스(법의 적정한 절차) 이념에 뒷받침되는 오늘날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무고(無辜)의 불처벌’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므로 무죄추정이라는 이념은 순수하게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죄추정은 좁은 뜻으로는 국가, 즉 소추(訴追)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증명 책임의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넓은 뜻으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근대 형사재판의 이념 그 자체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개헌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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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7조의 재판청구권 조항보다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12조의 `모두'에 규정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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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기본권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다룸
메모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프랑스_인권선언
- http://en.wikipedia.org/wiki/Declaration_of_the_Rights_of_Man_and_of_the_Citizen
History
Last edited on 09/02/2011 10:20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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