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프랑스 시민 혁명의 산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에서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선언한 것에 근거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11조 1항에도 규정
우리나라에서 이 원칙이 명문화 된 것은 1980년, 제5공화국 당시 헌법 제27조 제4항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는 조항이 명시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아직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
넓은 뜻으로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이라 한다.
인권사상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범인처럼 다루어졌다. 더구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른바 혐의형(嫌疑刑)이 과해져 ‘무죄추정’이 발동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듀 프로세스(법의 적정한 절차) 이념에 뒷받침되는 오늘날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무고(無辜)의 불처벌’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므로 무죄추정이라는 이념은 순수하게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죄추정은 좁은 뜻으로는 국가, 즉 소추(訴追)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증명 책임의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넓은 뜻으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근대 형사재판의 이념 그 자체에 기초를 두고 있다.
헌법 27조의 재판청구권 조항보다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12조의 `모두'에 규정될 필요성
개헌과 기본권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다룸